
의사일정 제15항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상공위원회에서의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9년 10월 20일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은 1969년 11월 26일 상공위원회에 접수된 이래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대한석유회사는 이 법은 폐지시킨 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한국산업은행 출자기업체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산은관리기업체로 전환시킨다는 정부 측의 증언을 듣고 정부 원안에 수정을 가하여 의결하였읍니다. 동 법률안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대석유공사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필요한 조항을 부칙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부칙규정이 법률적인 모순과 절차상의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주식회사로 전환할 때에 법인격이 중단 없이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 원안의 부칙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삭제하였읍니다. 또한 정부 원안의 부칙 제2조는 그 내용상의 비미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는 상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대한석유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 2. 대한석유공사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상공부장관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정부가 제안한 대한석유공사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받게 되었읍니다. 지난 1968년 8월 4일 자로 공포된 법률 제128호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를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로 전환코자 동 회사 설립 법률을 폐지코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 제안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없읍니까? 질의 없으시면 상공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