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 상공위원회의 대안을 위원장 길전식 의원께서 설명하시겠읍니다.

1969년 4월 15일 자로 정부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을 제안해 왔던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신중한 검토를 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이 확정된 국제적 선례와 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제안된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있어서는 극히 타당한 법률이라고는 인정이 되었으나 그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그 기본적인 구상이나 법률적인 표현방법이 불충분하여 약간의 수정으로는 도저히 목적하는 입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법조문을 전면적으로 개편 보완하여 대안을 작성하였읍니다. 다음에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이 법안에 적용을 받는 해저광물은 석유와 천연개스 등으로 하였으며, 둘째로는 해저광물에 대한 광업권은 정부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인은 국유광업권에 대하여 조광권을 설정하면 해저광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세째로는 해저조광권을 2종으로 나누어 처음 단계로는 해저탐사권을 설정하고 탐사활동을 하게 하였고 그 탐사 결과 상업적 가치가 있는 석유광물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채취권을 얻어 광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는 국유해저광업권에 대하여 해저조광권을 설정한 자는 정부에 대하여 조광료를 지불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에 있어서 상공부 당국과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에 관한 수정을 마치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첨가하여 말씀드릴 것은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저광물에 탐사권이나 개발권을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상공위원회 대안대로 만장일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저광물자원개발법안

질의 없읍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