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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5번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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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화성시갑 고희선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행정기관 등이 전자정부사업을 위탁할 때 이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등을 고려하도록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선정기준을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정부사업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또는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히는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탁 가능한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 및 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등 제도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안전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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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고희선 의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경력경쟁채용 기회를 주는 내용과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임용 전 실무 실습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내용은 임용 전 실무 실습 근거를 국가공무원법에 두도록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유족 급여 수급자의 연령 상한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안에서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을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심사 의결한 결과 법률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관련 법률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재입법예고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의 일환으로 현행 행정절차법의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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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 출신 한나라당 고희선 의원입니다.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토록 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행하는 사업에 모성 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개업 노무사 직무보조원의 자격 제한 사유였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이들도 직무보조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었으며 법률안 조문 중 가지번호로 돼 있거나 그동안 삭제되었으나 정리하지 않은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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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화성 출신 환경노동위원회 고희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과 시험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관련 업무를 심의하는 공인노무사자격심의위원회가 당해연도 시험 선발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개인 노무사에 대한 징계 사유를 품위유지 및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공인노무사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인노무사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에 대하여 공인노무사회가 자율적인 규율을 통하여 공익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회의 설립과 가입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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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채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25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에 처음 등단하게 된 화성 출신 고희선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의 도움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이 보다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의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