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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5
한나라당 서울 은평구 갑 姜仁燮 의원입니다. 金大中 정권은 이제 5년 임기를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넉 달 가량의 기간을 남겨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임기 말에 접어든 金大中 정부는 꼭 매듭지어야 할 일과 손대서는 안 될 일을 엄격하게 분별해서 다음 정권에게 유산을 물려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은 金大中 정권 5년의 경제운용 전반을 냉철한 마음으로 되돌아보고 반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뒷마무리를 말끔히 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과업이라는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임기 두어 달을 앞두고 그동안 미국이 숙제로 남겨 놓았던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와 대북한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두 나라 방문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방문은 일정관계 등으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대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찾았던 것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교전 당사국이었던 베트남을 찾아가서 관계정상화를 이룩한 것은 임기 말의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퇴임하는 대통령이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마무리 짓고 물러가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임기 중에 엎질러 놓은 물은 스스로 주어 담아야 합니다. 결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5년 단임의 몇 가지 안 되는 장점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선거 당시의 100대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핵폐기물 처리장 문제는 다음 정권에 넘기지 말고 金大中 정부가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과기부에서 산자부로, 산자부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16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부지선정을 위한 비용만도 약 2000여억 원이 들어갔으나 2006년 이후에는 아예 폐기물을 더 이상 임시 보관할 장소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난번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알아보았더니 20...

순서: 26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설계업자, 감리업자의 등록증 대여를 금지하고 부실설계 및 감리를 행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며, 둘째 건축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경우 이 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전기공사의 감리방식을 건축법과 전력기술관리법중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셋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설계‧감리업자를 선정토록 하여 설계‧감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건축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를 허용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은 전기안전 확보를 위한 전력기술관리법의 제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또한 설계‧감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을 의무화하여 설계 감리용역 계약의 부실이행에 따른 발주자 및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가 시행됨에 따라 임의가입제에 적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상공회의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회원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회원의 회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정하던 것을 각 상공회의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며, 셋째 회원 및 특별회원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들이 이 법이나 정관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할 때에는 제명하거나 권리의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을 50인 이내에서 100인 이내로 확대하고 의원의 종류를 의원 및 특별의원으로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청원안을 일부 ...

순서: 22
산업자원위원회 姜仁燮 의원입니다. 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1년 11월 22일 김방림 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01년 11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제정‧공포된 현행 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나 기업과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는 물론 기업 간 전자상거래, 기업과 정부 간 전자상거래, 개인 간 전자상거래 등의 변화된 환경을 법률적으로 보완‧지원하고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변화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며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소비자 피해구제, 분쟁해결, 전자거래의 국제화 등에 관한 시책규정을 국제적 논의결과와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반영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자문서의 송수신, 수신확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며, 둘째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추세에 맞게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권장하고,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교육의 확대 등 소비자 보호시책을 규정하며, 셋째 전자문서의 이용촉진,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추진 규정을 마련하고, 넷째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등에 대한 정부의 시책마련 의무를 신설하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전자거래통계 등 실태조사를 신설하며, 다섯째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전자거래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하며, 여섯째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운영, 분쟁조정절차,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2001년 12월 3일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

순서: 6
서울 은평갑 한나라당 姜仁燮 의원입니다. 1년전 제16대 총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던 바로 이맘때 金大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극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4‧13총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그것도 두 달 후에 열릴 남북회담을 서둘러 발표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골목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 충격적인 뉴스에 접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파장을 줄일까 고심하면서 선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발표는 집권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하고 오히려 손해를 가져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권당이 선거에 득을 보려고 하필 그때 그 시기를 선택해서 발표를 서두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날 용공조작과 색깔론 등으로 누구보다 시달려온 정치적 피해자입니다. 그런 金 대통령이 집권했음에도 이 땅에는 아직도 똑같은 수법이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녹슨 경의선’을 비롯한 분단시를 모아서 통일시집을 펴낸, 그래서 누구보다도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대 그것도 5년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金大中 정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물려주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나아갈 때 남북관계는 오히려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과욕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정가에는 국정이 파탄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정권연장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신성한 민족문제를 결코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문제는 어느 정권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역사와 민족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자세로 임해야만이 오히려 큰 성취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통일에 앞서서 우선 망국적인 지역감정부터 치유하는 ...

순서: 35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신문고시 문제로 비판적인 보도를 한 동아일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재를 봉쇄한 사실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순서: 37
이 사건은 얼마 전에 북한이 조선일보 기자 취재를 거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이 특정사업 취재를 봉쇄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중대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이와 같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리가 특별한…….

순서: 39
총리가 그렇게 명쾌하게 다짐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통일원장관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주간지의 보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 질문 때 인민군 입대사실을 사피오지가 일본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아사히신문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소학관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인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이 점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林東源 장관께서 이 국회에 나와서 인민군 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한번 거른 것을 다시 묻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일원장관이 워낙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 괴롭지만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좀 괴롭더라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權哲賢 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16살에서 19살까지의 경력을 써 넣으라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6‧25때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1‧4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월남해서 들어간 곳은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였습니다.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에서 제 최초의 남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방위군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이 해산된 후에는 갈 곳이 없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미군부대에서 2년여간 근무하면서 공부를 해서 1952년 가을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육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답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아까 일본 잡지에 나왔던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한 사실은 없습니까?

순서: 41
그러면 그 나이가 안 되었지요?

순서: 43
그러면 월남하실 때는 어떤,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순서: 45
그러면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 이것이 군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방위군이었다고 실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복무하신 어떤 기록이나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순서: 47
이름을 대줄 수 있습니까?

순서: 49
사진 있습니까?

순서: 51
그러시고, 제40교육대의 대장 부대장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순서: 53
그래서 국민방위군이 해산된 직후에 미육군 제772 헌병대대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 55
이 부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순서: 57
이때 같이 복무한 분 있습니까?

순서: 59
이름을 다 대실 수가 있습니까?

순서: 61
전에 林東源 장관의 이력서에는 이 부분이 자세히 안 밝혀졌는데 이번 통일부에서 저한테 제시한 이력서에는 1950년12월에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에 입대했고 1951년6월 미육군 제772 헌병대대에 근무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처음으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는 유명한 소설가 이호철 씨는 얼마 전에 고희를 맞았는데요. 원산에서 인민군 신분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군부대에 근무를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을 많이 쓰고 얼마 전에는 북한에 가서 여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분의 그런 참 뼈아픈 민족분단의 경험을 높이 사서 그분의 소설을 더 우리가 즐겨읽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이 사피오 지에 보면 지난 90년에 林장관께서 국토통일원차관으로 계실 때 강영훈 국무총리하고 또 홍성철 국토통일원장관하고 세 분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더라도 만나지 말자 이렇게 세 분이 약속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밤중에 북한에서 여동생을 데리고와서 만나게 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셨다 이런 진술을 여러 군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는 내가 누이를 만나지 말 것을 만난 것이 후회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순서: 63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잡지를 보면 제가 아까 북한이 누이동생을 통해서 인질화를 시도하지 않았느냐고 여쭈었는데 그런 데서 오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그 잡지에는 林 장관의 양친께서 생존해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에 누이동생 말고 다른 가족이 있습니까?

순서: 65
그러니까 그 뒤로 누이동생을 다시 만나지 않으셨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