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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4번 표시)

순서: 1
한국국민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강기필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장을 대리하여 전통건조물보존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건조물의 원형을 유지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제반 보존조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을 선언하였고, 둘째, 건립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정자 등 건조물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것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전통건조물로 하며, 세째, 전통건조물 중에서 특히 보존 관리가 필요한 건조물은 보존대상 전통건조물로 하고 전통건조물의 밀집지역 등으로서 그 지역 전체의 보존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등의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공보부장관이 전통건조물보존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보존의 기본방향 등을 정하는 보존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의 제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보존대상전통건조물 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등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건조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는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여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존대상 건조물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보존대상건조물 등의 소유에 관련되는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곱째,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조물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또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 3
한국국민당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11 대 9로 부결된 우리 한국국민당이 제출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찬성을 받아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이렇게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법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사회에 언론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신 아래 마련된 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동법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에 비추어 보아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들 국회의원뿐 아니라 우리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하나의 상식으로써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듯 하나의 상식으로 되고 있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한편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이 그 입법취지와 목적을 적시한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와 목적과는 동떨어진 사항들이 적지 않게 산견 되는 데 있읍니다. 표면상으로는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마는 그것은 형식일 뿐이며 사실상 자유권의 행사를 어렵게 만드는 이중성이 이 법 속에 감추어져 있읍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취소권을 등록관청이 가지고 행정조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것이 행사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민의 권리가 행정권의 일방적 행사에 의하여 상실됨을 뜻하는 것이며 헌법 제26조에 규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완전히 봉쇄하는 조항이라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등록관청이 등록취소권을 전유한다는 것은 언론의 생사권을 행정관청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의...

순서: 20
한국국민당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나 역사의 발전에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보다 나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소망의 결집이며 지혜는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의 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 아직도 수술되어야 할 병리현상이 많으나 우리 국가사회는 발전의 걸음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오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교육의 내실이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얻은 체험적 교훈인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창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즉 소인 을 앞의 역사에서 찾고 현재의 역사창조 과정에서 개혁해야 할 바 즉 소혁 을 지난날 역사의 귀감에서 구하는 소인소혁의 지혜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나친 흑백논리로 그 이전의 모든 역사를 빗자루로 다 쓸어버린다면 우리가 갈구하는 역사의 정통성도 정치체제의 안정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의 시정연설만 들으면 모든 것이 잘되어 가는 것 같아 마음 든든함을 금할 수 없읍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지표로 내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구호가 요즈음 여지없이 퇴색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정화운동과 정의사회 구현의 다짐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 있는 채 사회 곳곳에서 불의와 부정과 불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량한 서민대중들은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하기에 급급하며 대다수 국민들도 안팎에서 밀어닥치는 갖가지 사건의 홍수 속에서 그야말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이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개선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표출된 온갖 병리현상을 미루어 보아도 중병이 들은 것 같습니다....

순서: 4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강기필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1년 12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수요는 교육인구의 증가, 교육영역의 확대, 교육방법의 개선 등의 사유로 급격한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왔으나 교육투자의 증가는 그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왔으며 특히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으로 ‘내국세 총액의 12.98%로 하게 되었던 것’을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제한하여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금반 8․3조치의 해제와 교육세의 신설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안정적 공급의 길이 마련됨으로써 교육개혁의 목표가 조기 달성될 수 있게 되고 지방교육의 균형적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에 교육세 해당 금액을 추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에 당해 연도의 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고, 둘째,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 중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봉급에 모든 수당을 포함하던 것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액이 산정되는 수당 즉 기말수당과 정근수당만을 포함하도록 하며, 세째, 보통교부금의 재정규모는 법이 정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정규모는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 제3차 위원회에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며 이 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당면한 과대․과밀 학교 등 지방교육여건의 개선과 지방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데 합의하고 위원회 전원일치로서 정부원안대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