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전통건조물보존법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간사 강기필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국민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강기필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장을 대리하여 전통건조물보존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건조물의 원형을 유지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제반 보존조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을 선언하였고, 둘째, 건립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정자 등 건조물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것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전통건조물로 하며, 세째, 전통건조물 중에서 특히 보존 관리가 필요한 건조물은 보존대상 전통건조물로 하고 전통건조물의 밀집지역 등으로서 그 지역 전체의 보존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등의 보존 관리와 관련하여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화공보부장관이 전통건조물보존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보존의 기본방향 등을 정하는 보존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소유자 등이 재산권 행사의 제한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섯째, 보존대상전통건조물 등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등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그 건조물이 멸실 훼손된 때에는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여섯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존대상 건조물 등의 보존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소유자에 대하여서는 보존대상건조물 등의 소유에 관련되는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곱째,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조물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또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와 관련하여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사항을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변경이 있을 때와 보호대상인 건조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신고하지 아니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어서 지난 11월 26일에는 최창규 위원, 이대순 위원, 이낙훈 위원, 김중권 위원, 임재정 위원, 신진수 위원과 본인으로 구성된 7인소위원회에서 본 법안을 진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당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한 바 있읍니다. 수정된 부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보호대상 전통건조물 등을 지정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는바 이를 해제할 경우에도 문화재보호법에서와 같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둘째, 문화공보부장관은 보존대상 전통건조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경우에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이 사실을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세째, 보존대상 전통건조물 등에 대하여 현상변경 신축 개축 등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비상재해를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는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조물을 더욱 적절히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문화공보부장관이 건조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존대상 건조물의 보존 관리상태를 조사케 할 경우에는 미리 이 사실을 당해 건조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명시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쳤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 의원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통건조물보존법안 심사보고서 전통건조물보존법안

전통건조물보존법안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