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용역경비업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경비업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경비업을 허가제로 하고 그 업무범위와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허가관청의 감독상 필요한 규제를 함과 아울러 부실 용역경비업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또는 공탁의 의무를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용역경비업자는 법인체로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비대상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주택 사업장 등과 현금 유가증권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 및 화재방지로 하였고, 둘째, 용역경비업 법인의 임원과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용역경비업 법인 및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였읍니다. 세째,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명시해서 허가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한 경우에 무자격 또는 법령에 위반한 경비원의 해면을 요구하고 업무보고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 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업무 수행 중 경비대상에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용역경비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읍니다. 다섯째, 용역경비업무의 연구 발전과 경비원의 교육훈련을 위해서 업자로 하여금 협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여섯째, 이 법 위반 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행정처분과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은 용역경비업의 적정한 규제와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인정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결과 일부 자구와 체계에 대한 수정이 있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당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로 해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용역경비업법안

용역경비업법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