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다시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4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12월 13일 제3차 재경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에 7인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보았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경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4가지 원칙을 가지고 심의를 하였읍니다. 첫째 국민대중의 수용품이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물품, 둘째로 물가상승에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물품, 세째로 중소기업 내지 기간산업육성에 영향이 큰 물품, 네째로 노동집약적인 정밀기계공업 보호에 영향이 큰 물품 등에 대한 세율조정을 심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각종 해당물품에 대한 세율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율을 조정 수정하였읍니다. 첫째 가구와 칠기의 면세점 2만 원을 3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읍니다. 둘째로 시계의 면세점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읍니다. 세째로 피혁에 대한 10프로 과세를 원피에 대하여 15프로 과세하도록 하였읍니다. 네째로 사탕의 세율 ㎏당 40원과 600g당 100원 초과 시 50프로를 ㎏당 38원과 ㎏당 80원을 초과할 시 40프로로 인상 조정하도록 하였읍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이륜차에 대한 세율 15%를 5%로 인하 조정하였읍니다. 여섯 번째로 구루타민산 소다 미소에 대한 세율 20%를 10%로 인하 조정하였읍니다. 일곱 번째로 구충제와 일반 화장품은 이것을 대상으로 삭제를 하였읍니다. 여덟 번째로 석유류 이용기구의 면세점을 신설하여 1만 원 이하의 것은 비과세로 하도록 하는 조정 수정을 하고 다음 둘째로 군원 물품과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군수용 물품에 대한 면세규정과 직물류세가 과세되는 직물류의 제조 동 원료물품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하여 무리한 과세 또 동일 소비세의 중복과세를 회피토록 하였읍니다. 이상과 같이 심의 조정한 결과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수를 12억 8600만 원을 감소케 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재경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1.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2.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화당의 이원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생사에 대해서 종래에 없었던 것을 20%를 과세하도록 되였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 견대라고 하는 것이 농민이 생산하는 누에고치 값이라는 것은 공장 생산 제조비와 농민의 생산비를 두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견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장의 제조비가 물품세만큼 올라가면 결국은 누에고치를 그만큼 싸게 사는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사라는 것은 국제상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올릴래야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가격을 역산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농민이 그만큼 손해가 간다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사제사업자가 가만히 만드는 것, 세금 없는 것,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한국의 잠업을 좀 먹고 있는 사제사업 입니다. 이 사람들이 몰래 암거래를 해 가지고서 성행하면 적당한 좋은 국제시장에 경쟁하는 생사를 생산 못하는 나쁜 실이 시장에 터져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원료가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됩니다. 세째로 수출에 영향을 준다, 수출이 그렇게 되면 모두 세금 없는 수출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런 말을 하는 견해가 있을 것 같으나 이것은 아직 국용사, 우리나라에서 쓰는 1할 미만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사에 불합격품 검사를 해 가지고 수출을 할 수 없는 국제시장에다 팔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수출 못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더 수출하는 이런 영향은 없읍니다. 네째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출품의 한 원자재올시다. 가령 목재를 예를 들면 목재가 300대를 들여다가 수지가 안 맞으면 그중에서 한 1할이나 1할 5푼 보너스를 주어서 국내에 수출원료 이외에 팔게 해 가지고 수지를 맞추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사가 가 뚝 떨어졌을 때에는 이것을 6푼이나 1할 과세 없이 국내시장에 팔아 가지고 목재와 같이 400대나 500대의 수지를 맞추는 말하자면 이것도 한 보너스 성질의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수출 원자재를 다 같이 보아 준다는 공평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런 네 가지 이유로 해서 나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지금 수정안을 낼 것 같으면 예산을 다 짜놓으신 데 지장이 있을 것 같고 해서 일을 정부 당국에서는 한번 시행해 보시고 1년이고 반년이고 해 보시고 과연 이것이 농민에게 피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를 검토해 보셔서 내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런 폐단과 암거래라든지 농민에 피해라든지 이런 폐단이 발견될 때에는 그때 가서는 이것을 수정할 용의가 계신지 이것을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해 둡니다.

재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영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이번에 생사에 대한 세율을 10프로 올린 것은 몇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읍니다. 첫째로 현재 생사는 90프로 이상이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생각이올습니다. 이 생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전략수출 상품으로서 그 전도가 매우 유망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출증대를 국가기본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될 수 있으면 국내소비를 절약을 하고 수출로 많이 돌려야 되겠다 해서, 물론 수출품에 대해서는 전폭 면세가 되고 또 그밖에 물품세 영업세 등을 전면 하고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에 대해서도 50프로를 감면한다 하는 타국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 수출증진에 과감한 조치를 취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누에고치 값을 내리게 해서 농민에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로서는 앞으로 이것은 국제시장이 상당히 밝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계속 증진된다고 하면은 국제가격에 앞으로 적어도 떨어질 리는 없을 것이고 또 수요가 왕성한 한 그것에 원재료인 누에고치 값에도 가격을 하락시키는 압력이 작용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읍니다. 특히 이 직물류세는 생사제조장에서 반출될 때 그러니까 누에고치가 생사로 되어서 반출될 때에 저희가 과세를 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거나 혹은 원료생산자…… 소비자에게는 전가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원료생산자인 농민에게까지는 전가가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이 저희의 일단의 판단이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약간의 품질이 나쁜 생사가 국내에 떨어져서 소비되는데 그것에 대해서까지 그렇게 세금을 높게 걸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십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수출증대라는 기본목표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내소비를 절약을 시켜야 되겠다, 또 이것이 이 제도는 현시점에서는 그러한 면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제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상태보다 장래 상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되는 것인 만큼 역시 저희는 장래 앞으로 두고 두고 이런 수출증진을 보장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읍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판단이 혹시 잘못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수출증진에 도움이 안 된다, 또 농민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이 판명이 된다고 하면은 다시 저희들이 이런 세법을 개정할 용의는 가지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