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元榮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중에서 생사에 대해서 종래에 없었던 것을 20%를 과세하도록 되였읍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첫째로 견대라고 하는 것이 농민이 생산하는 누에고치 값이라는 것은 공장 생산 제조비와 농민의 생산비를 두 가지로 감안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견대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공장의 제조비가 물품세만큼 올라가면 결국은 누에고치를 그만큼 싸게 사는 결과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농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사라는 것은 국제상품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격을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올릴래야 올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가격을 역산을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농민이 그만큼 손해가 간다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로 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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