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손주항 석방요구의 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권오태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회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온 국민의 한결 같은 요망과 관심 속에 우리 10대 국회는 이제 역사적인 출범을 시작했읍니다. 회고하면은 지난번 10대 총선거는 치열의 극을 더한 불꽃같은 대결이었고 이러한 대결의 와중에서 본의든 또는 본의가 아니든 과열된 선거 분위기를 진정시키지 못하고 다소 물의를 빚었던 사례들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동료인 손주항 의원은 지난해 12월 7일 10대 국회의원선거가 한창 종반전에 돌입을 했을 때 국회의원선거법 등의 위반혐의로 구속이 되었읍니다. 그 후 손 의원은 국민의 심판 속에서 옥중 당선이라는 어려운 영광을 얻었읍니다마는 선거가 끝나고 100여 일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옥중에 있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101회 임시국회는 10대 국회가 개원되는 첫 번째 국회로서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 참여의 훈훈한 국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시대적 요구인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데 부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단 손 의원의 구속만은 풀어 주는 것이 동료 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기본정신은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라고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거주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 때는 흉악범이나 국사범 또는 파렴치범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불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면은 손 의원은 구속 당시에도 9대 국회의원이었고 또 현재도 10대 국회의원으로 옥중 당선된 신분으로서 그의 사회적 신분과 거주가 확실하여 도주의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작년 12월 23일 기소되어 소추기관에서 증거조사를 마쳤으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기본정신에 따라 즉시 석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의원은 아직도 옥중에서 어렵고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건강마저도 극히 악화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코 손 의원이 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비록 손 의원이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한 공정한 재판에는 하등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국회는 제헌국회 이래 지난 7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12회에 걸친 현직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 중에서 제헌국회 당시 공산당푸락치 사건을 제외하고는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까지 모두 가결이 된 그러한 선례가 있읍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 국회는 국회의원 석방요구의 대부분을 가결시킴으로써 우리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지켜 온 흐뭇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치에는 여야가 있겠읍니다마는 의원의 신분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정치적인 견해나 입장을 서로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각별하신 배려와 따뜻한 동료애로써 우리의 동료 손주항 의원이 즉시 석방이 될 수 있도록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읍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손주항 의원 석방요구에 대해서 신민당에서도 역시 같은 내용의 제안을 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이 안건이 일괄해서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민당 소속 이택돈 의원 외 61명의 제안이유를 본 의원이 대신해서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손 의원은 선거운동을 하던 중에 구속이 됐읍니다. 때문에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적지 않은 표를 얻어 당선 소위 옥중 당선이 된 것입니다. 유권자가 그에게 표를 던진 것은 그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그의 구속에 대한 항의, 그의 구속의 해제를 열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권자의 의사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것은 국민 특히 투표인에 대한 배신이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 손 의원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문제되고 있읍니다마는 이 점도 실은 국회의원선거법 위반과 중복 병합되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지 사례에다가 긴급조치와 선거법을 함께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라는 우리 신민당의 줄기찬 요청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명랑한 분위기에서 총선을 치르겠다고 공약한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겠읍니다. 정부는 이 공약을 위반 식언을 일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유감으로 알면서 이 정부의 잘못을 우리 스스로가 이 국회에서 시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손 의원의 석방은 우리 사법권의 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석방은 사법의 공정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 의원의 활동은 단조롭게 평가되어서는 안 되겠읍니다. 그의 활동은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의 문제점과 더불어 또 오늘의 정치현실의 특수성과 더불어 신중히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의 행동반경의 제약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집회나 연설의 제약이나 선거구의 광역화 그리고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기대의 변질 현상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만 올바른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오로지 손 의원이 석방되어 행동과 해명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옳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제안이유의 대강을 말씀드리고 여야의 차원을 넘어 동료 의원의 신체의 자유를 위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2개의 안건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하여 표결하겠읍니다. 표결은 국회법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하겠읍니다. 국회법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읍니다. 이양우 의원, 전정구 의원, 최영철 의원, 황병우 의원, 김용호 의원, 이도선 의원, 조중연 의원, 이상민 의원 여덟 분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읍니다.
투표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투표절차는 지금까지 투표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다만 투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투표용지 뒷면 기재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로 가부만 표시하시면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읍니다.

투표를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명패함과 투표함을 폐쇄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3매올시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읍니다. 투표수도 223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가 84표, 부 135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서 국회의원 손주항 석방요구의 건 2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