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건설위원회 이중희 의원입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4년 11월 2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는 현행 건축법에는 몇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 중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이른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에 관한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 그 요건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완화조정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면적이 330㎡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이 다세대주택에서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지하층의 설치기준, 내화구조기준, 인접주택과의 거리기준 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밖에 벌칙규정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물의 지하층은 종래에는 그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당해 층의 천정까지의 높이의 3분의 2 이상이라야 되었으나 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분의 1 이상이 되면 지하층으로 보도록 완화하였고, 둘째, 건축물의 3층 이상의 층을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였으며, 세째,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그 높이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읍니다. 네째,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과하도록 하되 죄질에 따라 양자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제재로서 종전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4년 12월 10일 제17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2월 12일 제18차 건설위원회에서 벌금과 과태료를 인하조정하고 기타 미흡한 법체계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는바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벌금 500만 원 이하의 처벌대상이 건축 신고위반, 가설건축물 신고위반 등임을 감안할 때 벌금이 과중하므로 200만 원 이하로 인하조정하였고 건축공사 시 설계도서를 현장에 미비치하거나 건축공사 현장표지를 게시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100만 원 이하도 역시 과다하기 때문에 30만 원 이하로 수정하였읍니다. 둘째, 다세대주택의 정의를 ‘연면적 330㎡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한 것은 다세대주택에는 단독주택형 다세대주택과 공동주택형 다세대주택의 두 가지로 분류될 것임을 감안할 때 그 표현이 적절치 아니하여 ‘연면적이 330㎡ 이하로서 2세대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수정하였으며, 세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30일 이내’를 도달주의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였읍니다. 그 밖에 다세대주택에 대한 내화구조 기준 완화문제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세대의 보호를 위하여 완화가 불가하다는 의견과 다세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하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건설 촉진의 필요성에 비중을 두어 원안을 인정하되 정부 측에 대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시행상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써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

건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