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터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2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절차는 종료되었으므로 다음 심의 절차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입력 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이제 그만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모두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돼서 전산 입력이 막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말기에 다 입력이 됐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의원! 김광림 의원! 단말기에 다 들어갔어요. 제안설명 끝났어요. 김광림 의원!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내가 했잖아요. 이것 봐요. 단말기에 다 들어갔대요. 단말기로 대체할게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부의장님! 내려가 주세요, 단상에서! 내려가 주세요! 내려가 주세요, 여기에서! 내려가 주세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 의장이야? 의장이야? 의장이냐고! 왜 여기 와서…… 왜 여기서 관여를 해. 아유, 헷갈려. 헷갈려. 제발 좀…… 김광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시작하세요. 단말기로 대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고지를 했잖아요. 그것 들면 찬스가 옵니까? 그것 들면 찬스가 오냐고. 절대 안 돼. 이것 했어요. 내가 했어요. 제안설명은 단말기로 대체한다고 했어요. 내가 얘기했어. 했다니까. 아니아니, 했어요. 내가 했어요. 나중에 회의록 보면 나와요. 아니라니까. 말로 했어. 이것 숫자하고…… 단말기…… 아니, 다시 할게. 그게 필요해? 필요하면 내가 할게, 그게 필요하다면. 이 안건에 대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나와 주세요. 김광림 의원 어서 하세요. 자, 김광림 의원 토론해 주세요. 토론 안 하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토론 종결할 거예요. 시간 다 드렸으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표결 순서는 의석 단말기에 표출되는 수정안의 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5분 이상 드렸어요. 그런데 안 하셨어요. 5분 이상을 드렸다고. 말만 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4인 중 찬성 15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32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어 전산 입력 중입니다.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효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님 나오세요.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지나면 토론 종결합니다. 강효상 의원, 5분 토론하세요. 토론 안 하시면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5분 드릴게요, 지금부터. 5분입니다. 발언 안 하시면 5분 후에 그냥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17세기 의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왕권독재를 획책하던 영국 찰스 1세의 폭압정치는 내전을 야기했고 자신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프랑스 혁명기 혁명정부로 시작해 수많은 정적들을 숙청하고 독재로 치달았던 로베스피에르 역시 단두대에서 똑같은 최후를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시작부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피의 숙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110명의 공직자들을 기소했고 현재까지 이들이 받은 형량을 합치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배울 줄 모르는 자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는 벌을 받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 역시 참혹한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이미 울산 부정선거 사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감찰농단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건 중 하나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에서 독재 지옥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측근 비리를 은폐하고 선거부정까지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하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상 최악의 정권에 최악의 국회의장이 가세했습니다. 예산을 강탈하더니 대한민국을 기꺼이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괴물 기구 1+4에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위를 건너뛰고 제1 야당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조차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예산 내역은 말문이 막힐 수준입니다. 소․부․장 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대표적입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의 근거 법령은 아직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심지어 근거 법령이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기초연금은 무려 1조 600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예산 쿠데타를 막아야 할 문희상 의장입니다.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묵살한 채 날치기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지를 물려주는 공천 뇌물을 받고 5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도둑질을 주도한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짓입니다. 여태껏 이렇게 대놓고 집권 여당의 시녀 노릇을 하는 국회의장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보지를 못했어요.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위원들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것을 비롯해 중립적 운영과는 전혀 반대 행보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회법 제20조에 국회의장이 당적을 내려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립적으로 국회를 이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의 청부업자 노릇이나 하고 있습니다. 의장석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즉각 사퇴하고 직권남용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1+4라는 불법적인 조직을 통해 국회의장을 아들 공천으로 매수하고 예산을 불법 처리하는 민주당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들러리를 선 위성정당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의 의석수를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는 선거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싫었는지 선거구까지 자기들 멋대로 획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좌파 법관 조직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게슈타포와 같은 친문좌파의 친위조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현 정권 스캔들 수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좌파권력의 방패인 것입니다.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손에 넣고 독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홀로 민주주의의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무리해 주세요. 강 의원 좀 마무리해 주세요.

대한민국이 이룩해 온 성공의 역사 또한 이 자리에서 끝납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걸어온 성공의 역사를 말살시키려는 이들에 맞서는 것은 시대적 책임인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에 맞서 피를 흘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병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울 은평구을 강병원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수립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자 조세위원회 소위원으로서 여야가 함께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동의를 거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무의미한 반대토론이 이어지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FTA 관세법 개정안 은 관세법과 마찬가지로 부족세액에 대한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관세법 개정안에서는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가산금과 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고 있어 이러한 관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FTA 관세법에도 추가로 명확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한국당 원내대표이자 기재위 조세소위원이신 심재철 의원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재위 대안으로 수립한 이 FTA 관세법 개정안은 이미 기재위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쟁점 사안이 해소되었고 기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안으로 통과한 비쟁점 법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기재위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이어 가는 것은 시간 끌기용 반대를 위한 반대토론이 분명합니다. 민생을 볼모로 정쟁을 이어 가는 행태는 이제 더 이상 국회에서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민생을 위한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데 쓰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에 촉구합니다. 무의미한 반대토론을 당장 멈추고 2020년 민생 예산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부수법안 통과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지금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국회법 제96조에 따라 가장 나중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나머지 수정안과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수정한 부분은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먼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2인, 반대 1인, 기권 2인으로서 윤후덕 의원 외 128인이 발의한…… 정정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6인 중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