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1항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유정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유정주 위원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은 정춘숙 의원, 김선교 의원 그리고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스토킹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조치를 다각도로 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 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