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31항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정우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추경호 의원안, 엄용수 의원안 그리고 김정우 의원안이 반영된 것으로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통신 서비스 가입 신청서에 대해 부과되던 인지세 1000원을 폐지하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지세의 과세 대상 금액을 종래의 권면금액 3만 원 초과에서 5만 원 초과로 상향하였습니다. 둘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추경호 의원안과 정부 제출안이 반영된 것으로 공직을 퇴임한 관세사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사의 수임에 관한 업무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