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5항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병훈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5건에 대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임오경 의원, 이상헌 의원, 배현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5개 법안인데 그중에서 2건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의 주체를 문화재청장으로 변경하고 수립 시에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헌․배현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은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이고 국립자연유산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4인, 기권 5인으로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기권 2인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