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진선미 위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진선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건의 규칙안 및 1건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며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고 위원정수를 각각 16인․17인으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수를 17인에서 18인으로 증원하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1인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정수를 30인에서 29인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정수를 31인에서 30인으로 각각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상설로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윤리 심사의 활성화 및 전문성․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정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고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활동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위원 잘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반대 없고,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4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7인 중 찬성 197인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국회법 제97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