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밀항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밀항사범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의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