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최원식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시설을 갖춘 협동조합에 대하여 국가 협동연구개발 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98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193인, 반대 3인, 기권 9인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5인, 반대 4인, 기권 8인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2인, 기권 11인으로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