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3항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홍의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경수 의원, 추경호 의원, 정성호 의원, 홍일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의 제명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하고 비수도권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규제의 제약 없이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2015년 12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산업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이를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반영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규제자유특구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되 민간이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혁신성장산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의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의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일곱째,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특례를 적용받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의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각종 규제 완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대부분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재벌 대기업으로부터 사회 공적 영역의 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의료산업에 민간기업의 진출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 있는 사람들의 부동산 소유를 막기 위해 대출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GMO 농산물 관련해서는 규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규제라는 것도 한미 FTA나 기타 법 개정을 통해서 자꾸만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재벌 대기업의 이윤은 늘어만 가는데 중소 상인,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이유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되는 규제특례법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곳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여다보면 보건, 농업 등 공공영역에 재벌 대기업의 진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약화시키는 법안이라 여깁니다. 가뜩이나 부동산 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지역 부동산 투기도 우려됩니다. 통과돼서는 안 될 법안이라 여깁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특례법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박근혜정부 당시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후원하면서 요구한 법안이 규제프리존법이었습니다.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공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경련 차원에서 로비를 한 것이지요. 당시 박근혜정부는 재벌 대기업의 요구를 앞세워 규제가 마치 이 나라 경제를 망친 원인인 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재 여당이 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 법안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규제프리존법 관련 논의는 대선 때도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규제프리존법을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당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면 이 법안은 박근혜정부의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를 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참으로 답답합니다. 철학이 없는 정치, 원칙이 없는 정치 이제 그만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국회 본회의에서 촛불 국민의 힘으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촛불 국민들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혁이 후퇴하고 있는 것에 반대토론과 5분 발언을 통해 여러 차례 그 심각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가랑비도 자꾸 맞으면 옷이 젖는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번 비판이 마지막이기를 바라봅니다. 촛불 시민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양심 있는 많은 의원님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이종배 의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악화 일로에 있고 지금보다 앞으로 10년 후 먹거리가 없다는 장래 경제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산업의 발을 꽁꽁 묶고 있는 규제 때문입니다. 이제 뒤늦게나마 대한민국의 미래 신산업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들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경제사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특구에 한정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은 특구 내외 간의 지나친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특구 내에서의 2년 플러스 2년간의 규제 완화는 그 결과에 따라 규제 관련 법률 정비로 전국적으로 규제가 완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나아가 다른 규제 대못도 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규제를 마구잡이로 없애면 대기업이 특정 산업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또한 환경이 파괴되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안에는 이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께서 반대토론하신 그 내용은 많은 부분이 법안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물 안 개구리 비유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여 변화를 회피하려 해도 결코 혁신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우물 밖으로 뛰쳐나오기 위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신산업 제품 개발에 생존이 걸린 기업들은 이미 시대적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역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프리존과 연계한 다양한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본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물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줄 때입니다. 우리 미래 신산업이 규제에 갇혀 있는 한 우리 경제는 미래가 없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우리 위원회가 동 법안을 심의 의결한 것입니다. 야당인 우리 당 의원들도 경제 협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안은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경제를 살리는 민생법안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그 어떤 법보다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것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 없이 연구하고 사업화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역의 신사업 창출로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9.5%,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100대 기업은 95%, 신규 취업자 공고 수의 7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 신용카드 사용액도 81%가 수도권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크고 더 벌어지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물결은 대응 여건이 어려운 지역과 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은 우리 시대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과감한 규제특례와 더불어 세제 및 재정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마련하여 제공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과 공간을 제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융복합 활성화로 산업 간 경계의 파괴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창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화, 융복합, 사물인터넷 등 넓은 영역에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은 자율주행, 드론 등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 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역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 제도 도입이 절실합니다. 이에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지역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신설하고 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5개 법이 통과되면 지역과 전국을 아우르는 규제혁신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상호 보완을 이루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께서는 규제프리존법의 문제가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업역 간 갈등, 환경 훼손 등 논란이 많은 산업특례를 삭제한 안으로서 규제혁신의 장점을 살린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제의 원칙을 조문으로 포함하여 규제프리존법보다 더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증특례와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특정 부처의 주도적인 결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 등에 관리책임을 두어 사후 관리조치도 규제프리존법보다 보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여당은 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했고 이 밖에 다소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대승적으로 양보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움이 있으시더라도 모쪼록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찬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51인, 반대 14인, 기권 29인으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