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오주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인가청의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설강습소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사위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되거나 또는 운영이 부실한 사설강습소를 정비함으로써 사설강습소를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하고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 문제점이 없고 정부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