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용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오용운 의원입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1988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의 제안이유는 도로 건설․정비를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급증하는 도로의 수요에 대처하고 국토의 균형개발 및 지역발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사업특별회계의 관리 운용은 정부조직법 및 도로법에 의거해서 도로 운용․관리 책임이 건설부장관이므로 건설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둘째,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차입금, 차관수입금 및 국채발행수입금 등으로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휘발유 경유와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세입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하도록 하고, 셋째로 특별회계의 세출은 도로의 건설 정비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으로 하며, 넷째로 이 법의 유효기간을 1993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1988년 11월 7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 법률안에 대해서 정책질의와 축조심사를 통해서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원 조달의 원활을 기하고, 단기간 한시법으로 할 경우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의 전환 시 수반되는 문제점이 많아 그 시한을 삭제하고, 둘째로 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과 법체계상 일부 미비사항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

그러면 도로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 중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 중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조부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조부영 의원입니다.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8년 11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받고 동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1988년도에 정부가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사업에 필요한 융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 4500억 원을 발행한도액으로 1987년 제137회 정기국회에서 동의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1988년 부동산경기의 활성화로 연도 중 발행한도액의 부족이 예상되어 당초보다 1500억 원이 증액된 6000억 원으로 변경하여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은 각종 인허가와 등기 및 등록 시에 첨가매입하는 채권으로서 발행금리는 연 5%, 상환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8년 11월 30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 중 변경동의안심사보고서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 중 변경동의안

그러면 1988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 동의 중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