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3항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체위 김승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화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2인 중 찬성 168인, 기권 4인으로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