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은행은 점점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넓어지고 이래서 법정준비금이 60억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300억 원으로 증액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은행 간의 단기자금 차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결산에 관한 주무장관의 승인사항을 삭제토록 해 달라는 것이고, 네째는 결산손실금의 이월을 지양하고 정부가 이것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고 다섯째, 융자기업체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은행법과 저촉되는 조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결산손실금의 이월을 지양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고 하면 국회면 국회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이 어떻게 1년 동안 일을 했다 하는 그 보고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있어서 국회에까지…… 지금까지는 재무부장관에게만 내던 것을 국회에도 중소기업은행의 업무보고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인에게 대여하는 부분을 적게 해야 중소기업자들이 많이 대여를 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비중소기업자에게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버렸읍니다. 조금 축소를 하고 범위를 정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이상이올시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