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주영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채정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여 치료적 처우를 받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방위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치료감호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 또 정신․성적 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집행 방법, 부칙의 시행일 및 적용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세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허용기간의 최대한을 연장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특별준수명령의 기간 등을 명확히 하고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별준수사항 중 그 이행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되 나머지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행법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함에 있어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가함과 아울러 관련 규정을 법체계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소속된 공무원에게 소관 사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이미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부, 환경부 등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범죄 단속의 실효성을, 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해서 기본적으로 정부 원안을 유지하되 이 법의 이름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사무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단속사무 부분과 환경부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갖는 단속 근거 법률에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소관부처를 현행 정부조직에 맞게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정부, 최인기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로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해서 형법상 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 번째,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유사강간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 조정함과 아울러 유사강간행위의 태양을 추가했습니다. 네 번째, 13세 미만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또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상향 조정했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에 사형을 선택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4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80인, 기권 1인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