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9회 국회 회기를 헌법 제47조2항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100일간의 정기국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께서는 조속히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지난 8월 28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내일모레 9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를 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들께서는 9월 3일 본회의에서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께서는 추석 명절 전인 9월 5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과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여 민생을 챙기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