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7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5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정미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