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김영진 의원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과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과정을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측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개별 법안별로 그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의 경우 1996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재 면허제로 되어 있는 항만운송사업과 허가제로 되어 있는 항만용역사업을 각각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자율경쟁을 통하여 항만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둘째 검수사업․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요금을 당초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서 그 요금이 항만별․업체별로 서비스의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항만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와 휴업에 관한 허가를 각각 신고제로 전환하였습니다. 넷째, 항만운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활성화를 통하여 항만운송종사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안을 심사한 결과 벌칙조항에서 적용조문의 착오가 일부 있어 그 자구를 정리하도록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1996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법안의 제안이유 및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 배치 또는 방제장비 설치를 태만히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제선 배치 또는 방제장비 설치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민간방제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로 구성되는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설립하며 가타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동 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법안의 경우 당초의 원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방제선 등의 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에 대하여는 입출항 금지를, 기름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설립되어 있는 사단법인 조합의 사원총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이 이원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에 의한 조합으로 보도록 하고 이 법 시행 후 1개월 내에 이 법에 규정한 내용대로 적합하게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체계 심사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항만운송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오염방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법률안이 22건 그리고 결의안이 1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률안에 따라서 찬반토론과 또 표결처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