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4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5항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6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7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8항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9항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2항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행정위원회의 박인숙 의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갑윤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서울 송파갑 지역 출신 박인숙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자 의원, 박인숙 의원, 유대운 의원, 정청래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총 29건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9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규모 재난의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이 되어 재난 수습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정하고 대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대비 합동훈련에 매뉴얼 숙달 훈련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으며, 셋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장관이 직접 교부하는 등 국민안전처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춘 의원, 김민기 의원, 이찬열 의원, 윤명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우남 의원, 강기윤 의원, 정우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5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해철 의원,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민기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산업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손해배상 공제 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운 의원, 김관영 의원, 김한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상 3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법률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경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6조의11 신설 조항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본회의 심의 안건 7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말기에는 68쪽입니다. 의사국에서 발송한 심의 요지가 잘못됐습니다. 이 안건의 요지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의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함이 아니고요, 핵심은 지방에 교부하게 되어 있는 특별교부세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렇게 의원님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한 요소로서 지역 현안의 40%, 재해․재난의 50%, 국가시책을 위해서 10%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중 50%에 해당하는 재해․재난분이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5년도 예산안 4975억 원에 달합니다. 재해 수요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교부권을 주는 것은 사실상 특별교부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분권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과 달리 지방자치를 뒷받침하는 분권 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과 세제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난 2004년에 분권 강화를 위해서 각종 국고보조사업비를 분권교부세로 전환해서 지방교부세의 일종으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지방교부세 일부를 국가사업을 관장하는 국민안전처가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 강화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원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길을 터 줌으로써 지방비 부담 가중시켜서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으로 재해․재난 수요와 지역 현안 수요 사이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 제정된 이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온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같이 국민안전처로 재해․재난 수요 특별교부세가 이관되게 되면 교부세 운영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지역 현안 수요와 재해․재난 수요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부처 간에 떠미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신청, 부당 교부세의 시정과 반환 등을 이원적으로 하게 되면 같은 사업에 중복 교부될 수 있어서 혼선과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은 안전행정위원회 대체토론 시간에 행정자치부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힌 사항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안전처의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국가 예산의 재해 목적 예비비의 운영권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특별교부세의 재해․재난 수요분에 교부하는 기능은, 따라서 현재와 같이 행정자치부에 두되 국민안전처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토대로…… 이 ‘사전 협의’ 내용만 본회의 심의 안건 요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1962년 지방교부세법 제정 이래 50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지방교부세를 분할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법안입니다. 지방재정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교부세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저나 선배․동료 의원님들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각종 지역 현안 예산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해야 되는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헤아려 주셔서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윤영석 의원입니다. 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정부의 통합적인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가 담당하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괄․조정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에 맞추어 관련 예산인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역시 국민안전처가 교부․운영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예산 투자우선순위 의견제시권,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 평가 및 안전점검, 재난현장지휘권을 부여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교부․운영권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별교부세 운영에서 행정자치부와 국민안전처가 일부 중복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앞으로 양 부처의 사전 협의와 일관성 있는 교부세 운영기준 마련 등 운영 효율성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찬성해 주셔서 국민안전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이 확립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117인, 반대 66인, 기권 34인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7인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7인 중 찬성 216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8인, 기권 1인으로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정행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2인, 기권 4인으로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01인, 반대 6인, 기권 12인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6인, 기권 1인으로서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19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