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를 통합 관장할 항만청을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첫째, 항만청 신설에 따른 교통부 업무규정에 있어서 운수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현행법 체제에 맞추어서 육운, 항공, 해사 및 관광으로 수정하고 둘째, 부칙 제2항 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있어서 부적당하게 들어가 있거나 이중으로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정부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안은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