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김유상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상공위원회 김유상 의원입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4년 6월 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월 23일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산업기술정보의 종합센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추가 확충하고 자율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명칭이 너무 길어서 대 기업홍보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에 따라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연구원의 사업내용에 해외지역과 국제협력기구의 동향 등 국제경제 전반에 관한 각종 동향 및 정보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을 추가하고 또 기술혁신,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상담 자문 및 자료제공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둘째, 원장 부원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지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상공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제외하여 정관에 일임함으로써 연구원의 자율성을 제고토록 하며, 세째, 연구원의 명칭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에서 ‘산업연구원’으로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4년 7월 6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보다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7월 9일 제2차 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정부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중 개정법률안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