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원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원탁입니다. 먼저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은 이대순 의원 외 36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개정법률안으로서 헌법 제29조제5항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써 개방대학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개정의 목적이 있읍니다. 개방대학이란 우리에게 퍽 생소한 교육기관으로서 그 명칭은 영국의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 개방대학은 연령, 성별, 학력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입니다. 특히 기존 대학과는 달리 학년제나 학기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능력과 학습환경에 따라서 학습기간이나 졸업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또 조정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교수 및 학습방법으로는 정시제, 야간, 주말, 방학기간 수업 또는 우편 통신방법, 그 외에도 라디오 이용이나 TV 방송 또는 현장실습, 대면학습, 개별상담 등의 이동교수팀의 순회강의 등으로써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개방대학은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여건에 의하여 원하는 수준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시금 교육기회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육기회의 지속성이 주어짐으로 해서 개인의 사회적 능력 향상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일정한 학교교육을 마쳤거나 중단한 자에게 계속하여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종전의 방송통신대학 이외에 개방대학제도를 도입하고, 둘째는 방송통신대학의 전문대학 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하고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는 등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즉 대통령령 610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입법사항으로 격상 규정한 데 있으며, 세째는 개방대학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행한 교육, 연구, 실습 등을 특정한 교과목의 이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네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방송통신대학 또는 개방대학에서 학과별로 전문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 제14차 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시켜 제15차 및 제18차 회의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이 개방대학제도는 그 성과 면에서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임을 인정하고 전원일치로써 원안을 가결하였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