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8항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호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한호선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과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들은 1996년 11월 15일과 10월 25일 각각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6일과 10월 28일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법률안별로 제안이유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임야의 매매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생산 확인용 검인제도 및 임야매매 증명 제도를 폐지하는 등 산림경영에 장애가 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매년 증가하고 대형화하는 산불을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진화하기 위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을 할 때에는 채석허가를 받던 것을 신고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생산 확인용 검인 및 생산 확인표 부착제도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진화 및 산불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불관리통합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림경영 및 임야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야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로부터 발급받도록 하고 있는 임야매매증명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법률안을 제181회국회인 1996년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하였으며 소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축조심사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키로 합의한 후 제183회국회인 1997년 3월 1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안림 지정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안림 지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지면적 100㎡ 미만의 관리사를 설치할 때에도 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 조성 및 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초지의 단지조성지구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 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단지조성지구를 지정․고시하여 초지를 조성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초지조성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허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81회국회인 1996년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제183회국회인 1997년 3월 1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두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초지의 단지조성지구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 시 그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권자를 시장․군수로 일원화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단지조성지구를 지정․고시하여 초지를 조성토록 한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초지조성허가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이전할 경우 허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81회국회인 1996년 12월 10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마친 다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며 제183회국회인 1997년 3월 14일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원안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2개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그러면 먼저 산림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초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