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소방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소방제도상의 지휘체계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소방업무와 민방위업무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소방업무를 시장 군수가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건축물의 신축, 개축, 이전, 구조 또는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의 허가 인가 또는 확인에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네째, 특수장소의 화기취급시설 소량위험물 취급기준에 따른 벌칙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영세업소인 위험물판매취급소에는 위험물취급 주임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여섯째, 특수장소의 자체 화재예방규정을 허가사항으로 하고 소방설치업자의 등록제를 실시하게 하고, 일곱째, 소방설비 시공은 설비사신고제에서 업자신고제로 변경하고 소방기계 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및 검정수수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여덟째,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중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것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보완하고 완공검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자구를 정리하여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소방법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