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4항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5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6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7항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8항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찬우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천안시갑 국회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택시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의 설치․운영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로서 운송사업자가 부착한 장비에 대하여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주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체계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시행일 조정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비되어 있는 궤도시설 안전 관련 규정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를 고치는 등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위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벌금형 정비 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5인 중 찬성 195인으로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8인, 기권 4인으로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2인 중 찬성 189인, 기권 3인으로서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89인, 기권 4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으로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