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8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의 진선미 위원입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대 적용하고 금지되는 행위를 전용구역 내의 주차뿐만 아니라 진입 방해행위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 관련 주체가 부담하게 되는 안전에 관한 책무의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용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주변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정차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주차금지의 장소에 소방본부장이 요청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의 주변을 추가하는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17인, 기권 3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0인 중 찬성 220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