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의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산업관세 감면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법은 작년에 재무위원회에서 고재청 의원 외 신민당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어서 작년에 이 국회에서 확정된 관세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개정안입니다마는 그 관세의 감면을 굉장히 작년에 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할 적에 축소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관세감면 폭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지고 그 부칙에다가 규정을 했어요. 매년 매년 줄여서 1981년에 가면은 관세감면이 하나도 안 되도록 이렇게 아주 부칙에다가 못을 박아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본이 초기에 들어가고 또 경기도 여러 가지 요새 침체해서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그 관세에 감면 폭을 기계류에 한해서 국산이 불가능한 것 또는 기계류나 거기에 대한 구축물 등 국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13개 업종에 대해서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감면을 1981년까지는 전부 없앤다고 율을 정해서 법에 정하는 것은 너무 경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미루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교육용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좀 확대를 했읍니다.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항공기수리용품과 방위산업제품을 추가를 했읍니다. 그리고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중요산업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 기간을 좀 연장을 했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이 확보 안 되면 관세를 못 낼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중요산업의 경우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한 부분은 관세사제도올시다. 현재는 통관업자들이 정부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통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질서를 해치는 그러한 사례도 간혹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바로잡기 위해서 관세사제도를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세사제도를 채택하게 되면은 어떠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 통관업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현재 통관업을 하는 사람들도 일단 통관업만은 계속해서 할 수 있지마는 전형을 한번 거쳐 가지고 관세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관세사의 자격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법을 고쳐 왔는데 재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읍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러한 통관업자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그 관세에 있어서의 수입행정에 여러 가지 문란한 점을 조장하는 그런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엄격히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주장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문제에서는 그 전형을 치루는 것을 조금 완화할 수 없겠느냐, 한 번만 전형 치루고 너 떨어졌으니까 이제 관세사 안 된다 이러지를 말고 전형을 두 번이나 세 번을 치를 수 있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에서 반영을 하면은 통관업자들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고 또 그러면서도 통관업자들에게 문제가 제일 큰 것은 뭔고 하면은 자기의 그 면허증을 대여해 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여를 못해 주도록 정부원안에 원래 박혀 있었읍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대여해 주는 문제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는고 하니 일관작업을 합니다. 다른 겸업을 합니다. 하역도 하고 통관도 하고 또 창고업도 하고 이것을 일관작업을 전부 하다 보니까 혹 어떤 부정의 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통관업자 하나만 뛰면은 전부 그 부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겸업은 꼭 못 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특히 우리 신민당 여러 동료 의원들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현재 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통관업자들 중에 상당수가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됨과 더불어 통관업자들은 전부 겸업을 못 한다 이래 버리면은 너무나도 과격한 변동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3년 동안 기한을 주어 가지고 3년 동안에 겸업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도록 하자, 3년이 지난 뒤에도 겸업을 하고 있으면은 그 면허등록을 취소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절충을 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을 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