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제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촉진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됐읍니다. 이렇게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