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항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간사 한광옥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재무위원회 한광옥 의원입니다.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정부가 중화학공업에 대한 설비자금을 비롯하여 전력개발, 연불수출 및 농업기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투자기금의 융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투자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액은 3500억 원 이내, 발행금리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 이상, 상환기간은 8년 이내로 하여 동 채권을 금융기관, 보험회사 공공기금 및 국민저축조합 등에 인수 소화토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84년 12월 3일 제17차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84년 12월 6일 제19차 당 위원회에서 국민투자기금의 운용규모가 84년도보다 1000억 원이 감소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투자채권의 발행한도액을 350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여 3000억 원으로 수정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동의가 있었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

1985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