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를 정부의 물품관리제도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하고, 둘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사업비, 기채사업비는 추경 성립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세째, 예비비 계상 한도액을 200분지 1에서 100분지 1로 인상하고 과오납금의 반환규정을 하였으며, 네째, 공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처분,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와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 보상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