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부터 의사일정 제40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현재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제도 등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하여 위원회가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을 심의하는 3개 상설 분과위원회를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며, 중앙위원회 위원 정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는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 업무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김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시책을 마련할 때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등과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인용 조문의 제명을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영진 의원, 박대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첫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기존 살생물물질이 함유된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등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 가능 기한 이후 6개월까지만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둘째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 관련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기존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석면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정의 규정 및 동 이용권 발급, 환경보건 지원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보건 지원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며,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서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용품은 그 용품의 목록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에 따라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 김영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기존의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 등을 폐지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의 업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이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1인, 기권 2인으로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8인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7인, 기권 2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9인, 기권 1인으로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201인으로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8인, 기권 1인으로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