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박원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박원탁입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1년 11월 6일 본 의원 외 35인의 발의로써 제출되어 11월 9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법이 외국정기간행물 수입업자에게는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 없이도 수입할 수 있도록 한 특례규정을 개정안에서는 외국도서 수입업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외국도서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대행수수료 등을 절약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의 경비부담이 줄어지는 동시에 도서수입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여 문화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데 있읍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동 법 제4조에 2항을 신설하여 외국도서 수입업자에게도 무역거래법에 의한 수출입업의 허가 없이 외국도서를 수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는 이 개정법률안을 1981년 11월 12일 제14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이를 심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상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저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