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 중 첫째,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각종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0분의 5의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공공기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협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째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관광공사에 대해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네째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취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고 동 기관에 지급하는 출손금에 대하여 지급자의 손익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산림개발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조림소득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여섯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범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일곱째,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인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 투자액의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해외투자 손금 준비금의 손금 산입범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자고 했읍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해서 소득액의 50%를 앞으로 5년 동안 감면해 주기로 하였으며 여덟 번째, 원호단체후원회에 대하여 등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아홉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레스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은 주로 방위산업용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물품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협약에 의한 외국 원호단체가 국내에서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차량의 도입을 억제하고 국산 승용자동차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으로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공개법인의 소액주주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종합금융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지급하는 이자와 시설 대여회사가 외국으로부터 시설 등을 대여받는 외화로 지급하는 대여료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받도록 하고 열네째,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환은행의 외화자금의 차입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하고 있는 데서부터의 소득과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하고 끝으로 통행세, 전기 가스세, 석유류세와 생사 견사에 대한 직물류세의 감면기간을 1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내용에서는 첫째, 이 외에도 연안을 다니는 여객 선박들이 매우 영세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석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였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건설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 법인세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수복지역 내의 토지의 지적정리 등에 관한 임시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공공기업의 범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가 어떠한 도로를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수용하는 땅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공공사업이라면 너무나 범위가 막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공공사업의 범위를 극히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열거 축소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쳤읍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재무위원회의 수정안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