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의 오주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3년 이내에 사립학교교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교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하는 등 연금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고 기타 운용상의 미비점을 현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정부의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께서 당 위원회의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