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훈식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의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에게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정비하고 유사범죄와의 죄질 및 비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 법정형으로 하는 내용 등으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상시에 자료가 요약본이 전달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는데 오늘은 차마 못 했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