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용판 위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법 개정으로 벌금형에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현행법 적용 시 발생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형의 집행유예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새마을금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대상 선거에 포함하고 선거운동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임기 만료에 따라 동시에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동시이사장선거로 정의하고 동시조합장선거의 방법에 준해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2인 중 찬성 221인, 기권 1인으로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3인 중 찬성 223인으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