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이 있겠읍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신민당의 김영삼 의원께서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또 공화당의 김우영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읍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저께 의사진행에 있어서 법적 견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또 신민당에서는 송원영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고 들립니다. 조금 있으면 또 공화당에서 또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오래 얘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사진행발언을 주는 것은 의장 재량에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의제가 군기누설사건 및 괴벽보사건과 동양통신필화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진행에 대한 것은 나중 기회로 미루고 바로 이 의사일정에 들어갈까 생각했는데 신민당의 박병배 의원과 임갑수 의원이 신상발언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박병배 의원에게 신상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상발언으로 이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전부 우리가 같은 여야의 구분도 있고 장유의 질서도 있읍니다만서도 같은 의석에 앉아 있는 7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선배 동지들이니까 박병배가 무엇을 생각하고…… 가령 혹 잘하는 일이 있으면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이 있으면 왜 잘못이 생겼나 하는 것을 여러 동료 선배 의원님께 말씀을 한번 해 두어야겠어서 몇 말씀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당 송원영 의원께서 여기에 와서 들으니까 그 규칙의 얘기를 하시려고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말렸느냐 하면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나라 언론 법원 국회 이 세 가지 기관에 대해서 그 구성원들이 전지전능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읍니까?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막강한 행정력의 전형 밑에서는 죽이 되든가 밥이 되든가 이 세 가지를 옹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우둔한 그 소견으로는 민주수호의 선행조건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다소 그 내부적으로 의견충돌이 있어도 국회로서의 위신을 지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도 수많은 언론인 중 젊은 분네도 있고 그러니까 혹 실수가 있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으로서는 옹호를 할밖에 도리가 없는 것이다. 또 재판소도 거기 뭐 서기 중에도 나쁜 놈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이것을 옹호를 해 가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하면 불행히도 애들 문자로 비랭이 보재기 찢는 데는 지극히 용감하고 정작 그 센 데하고는 좀 그 투쟁자세에 있어서 어떨까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원인데 국회가 무력하다는 소리 국민들한테 들어서 기분 좋습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모를 감수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런 것 저런 것이 귀중한 시간에 의사일정이 저기에 올라 있는 대로 의사를 순수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화선을 만들은 제 신상을 해명해 두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것으로 그쳐 버려 주셔야지 그 여야 간에 이것을 자꾸 말썽을 삼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호소하려고 나온 것입니다. 어제 제가 발언을 하는 도중에 장 부의장이…… 인간 장경순 씨로서는 같은 학병 출신이고 저하고 친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제가 100프로 옳다고는 여러분과 더불어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내 질서유지라니. 장내 질서…… 여기에 난동이 났었읍니까? 4․19가 났었읍니까? 그런데 마, 제가 그것도 양해를 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저 양반이 제지를 하기를 뭐라고 제지를 했느냐 하면 잘 읽어 보라고 해서 아침에 회의록을 제가 잘 읽어 보았는데 외국인의 호칭에 대해서 온당치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발언 제지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입법조사국에 가서 일본 속기록을 전부 갖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외국이라는 것이 에치오피아나 어디 그런 데 얘기를 한 것같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암만 읽어 보아도 일본 얘기 밖에 나온 것이 없는데, 일본사람 얘기를 하는데 두어 마디 일본 놈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을 한일협정을 끝내고 친선하는 우방이라고 하면서 꺼떡하면 일본사람들이 조센징 조센징하고 얘기를 하는 일본사람에게 우리는 일본인 각하라고 해야 하는가? 일본인 사마라고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의제의 문제에 대해서도 긴 얘기를 안 하렵니다. 국회의원이 정책질의…… 추가예산도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한 대정부 정책질의에 있어서 국정 만반을 논할 자유가 우리들에게 다 부여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시끄럽게 하지 말자는 것이 제 목적이니까…… 왜 이 인간 장경순 씨가 이렇게 당황해 가지고서 어제 같은 온당치 못한 조치를 하는 결과가 되었는가 하는 점을 제가 반성을 했읍니다. 그러자면은 제가 어제 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여러분한테 해명을 해 드려야지 장 부의장도 알게 될 것이고 선배 의원 동지들도 제 입장을 양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만 간단히 보고를 하고 물러가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문제 때문에 이것이 시발을 했는데 저는 6․8선거에 제가 입후보를 했을 때 처음 당 생활을 하면서 첫 입후보를 했는데 중앙당에 요구를 이렇게 했읍니다. 선거라는 것은 입후보자끼리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당에서는 연사도 보내지 말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돈이나 있으면 좀 보내 주시오, 다른 데하고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일관했읍니다. 일관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의 6․8선거에 신민당 응원연사라는 것은 6월 초닷새 날인가…… 사흘 전에 하도 아무도 안 올 수가 없으니까 윤보선 선생이 자진해서 한번 당겨가신 일 이외에는 중앙당 연사라는 것이 없었읍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여에서 선거를 하는데도 김종익 씨하고 임철호 씨하고 싸우고 거기에 당원들이 있거든 당원들끼리 싸우지 중앙당이고 이런 데에서 간여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도당단위 또는 제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현재 충남 신민당 도당위원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나한데 일임을 해 준다면 나는 공화당 도당 양반하고 상의를 해서 공명선거감시단이나 여야 합동으로 구성해서 가서 구경이나 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 싸우도록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을 내가 당내에서 주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사람이 친소 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도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당리당략 정리정략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되나 하고서 착각을 하시는 데에서 어제 같은 사태가 난다고 저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해 올려야겠는데, 그래서 명색이 도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제가 뭐 당 최고위간부가 아니니까 제 의견은 통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양당의 대결선거로 지금 보궐선거 세 군데, 하지만 두 군데는 여당 측에서는 입후보자를 안 내신 데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충남부여 한 군데뿐이 아닙니까, 여야정당이 대결을 하고 있는 데가? 그래 양당 대결의 양상을 띠어서…… 마 그것이 원리원칙이니까 그것도 좋겠는데 저는 현지를 저번에 한번 다니러 가서도 공개적으로 연설을 했어요. 임철호 씨 옆에다 앉혀 놓고도 나 이 양반 되든가 안 되든가 그런데 나 관심 없다, 여기 공명선거 한번쯤은 공명선거를 해라, 한번쯤은. 여기에 공명선거만 한다면 나는 여기 다시는 안 올 것이고 공명선거가 깨진다면 불가불 내가 와야겠다. 거기가 내가 반 고향은 되는 게 우리 처가집 동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을 내가 강조해서 호소하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공명선거라는 것이 페어풀레이…… 이 정부 당국에서도 공명선거를 한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데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데 이것이 정당 대 정당으로 할 테면 또 그렇게 해야 하는데 당외 인사, 더군다나 우리가 같은 의석에 앉았던 분네로 그분을 아껴서도 괴롭히지 말고 가만히 쉬시도록 해야 할 양반을 이용을 해 가지고서…… 이제 내가 긴 얘기를 안 할랍니다만서도 3선 개헌이 나올 테니까 이 여야 간에 거기 반대할 사람이……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양반이 쉬고 있다 뭐 어떻고 별별 기기묘묘한 이야기가 다 나는 것입니다. 거기 가보신 분은 알 테지만. 이렇게 해서 선거가 뭔가 당이 뭔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 가는데 거기에 더군다나 괴문서가 아닙니다. 정식으로 배부한 문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니까 현지 의혹과 불안은 증대할 뿐입니다. 나는 신민당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문답을 조용조용히 해 가지고서 그 회의록을 보내 주어서 이것 아니다, 공화당은 공화당 밀고 신민당은 신민당 밀고 그런 모략중상 마타도어에 속지 말아라, 어제 서두에도 말한 것 모양이 공명선거 촉진 분위기에 다소라도 도움이 될까 하는 데에서 어제 발언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질문의 기회에 정부에도 한번 물어볼랍니다만서도 어제도 가령 공화당총재께서나 의장되시는 분이 자기 수하분 혹은 부탁할 만한 양반을 이렇게 보내서 격려를 하던가 뭐를 하던가 하는 것 그것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이후락 씨라는 분이 헬리콥터를 타고서 부여…… 어제가 장날이었다는데 오늘 아침에 사람이 둘 쫓아와서 여태 우리 집에서 얘기하다가 왔는데요. 그냥 난리가 났답니다. 부여 천지에 난리가 나고 군청에서 공화당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 공화당 관계자들을 접견을 한 모양이에요. 이러니까 대통령비서실장 하면 이것 행정부라고 치는 것이 당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크, 이젠 관권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래 가지고서 그새는 음성적으로 하던 그 관리양반들이 그냥 나서 가지고서, 양성적으로 나서 가지고서 때는 드디어 왔다 해 가지고 총궐기를 해서 지금 막 전쟁상태로 선거분위기는 돌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냐, 어떠냐를 알아야겠어서 제가 질문을 하려는 것이에요. 공식문서라도 이게 이렇소, 가령 충화면이라는 면 보건소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으로 진 면 보건소에다가 공화당 선거연락소라는 간판을 딱 붙이고 쓰고 있는 이런 것을 정부는 알고 있느냐? 이것이 공명선거하자는 것이냐? 가령 군수 방에서 연일 공화당 선거대책회의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맞는 소리냐? 가령 충청남도 충남고등학교 교장이라는 관립학교 교장이 가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맞는 것이냐? 국영기업체 간부들이 휴가를 해 가지고 가고 있느냐 하면 여기서 아니라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이게 아니란다, 정부 본의는 아니고 그놈들이 미친놈들이다, 그래서 최저한도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촉구해 보자는 비원입니다. 여러분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5․16 후 부여라는 데가 어떤 데인데 거기서 야당이 이긴다면은 천지개벽 기적이 날 일이지 무슨 신통한 큰 당리당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 본 의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발언한 도중에 사회자가 어제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그야말로 난동에 가까운 일입니다. 국회 자멸을 하자는 행위인데 이렇게 했다면 본 의원도 여러 여야 선배 동지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서 이것을 철저히 밝혀야겠는데 국회 위신상 방치할 수 없는 사태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관련자니까 본 의원이 애원을 합니다. 어제 장 부의장 대 본 의원 문제는 이것으로 일단락하고 우리가 깨끗이 잊어버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자꾸 시끄럽게 하면은 비렁이 보재기 찢는다는 국민한테 지탄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딴 것은 우리가 국회라는 것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줄 때 정부 잘 조지라고 뽑았지 국회의원끼리 싸우라고 뽑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제 문제는 완전히 이것으로 일단락해 버리시고 앞으로 본 의제…… 저기에다가 선거문제 저것은 나중에 오해가 있으면은 안 되겠으니까 사회자 이하 정부 또 우리 의원 간의 양해사항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려 두려는데 저 문구가 군기누설사건 및 괴벽보사건과 동양통신필화사건에 대한 질문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게 우리 당에서 그 여당 총무단에서도 동의를 해 주실 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서도 저희 총 표현은…… 우리 당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헌정파괴행위에 대한 대정부질의라고 하도 문구가 많아서 괴벽보 괴문서 괴삐라 뭐뭐 하니까 쓸 수가 없어서 저희 당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저는 부여선거문제는 질문을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문제는, 그 김 모 씨에 관한 것은 그것은 더 이상은 안 할랍니다. 그것은 의사진행을 하자는 것이 목적이지 무슨 여기 정치적 무슨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그 점은 제 논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궁무진하오나 국회의 의사를 온당히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의 신상발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사회자 이하 여러 선배 동지에게 감사를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임갑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동래구 출신 임갑수올시다. 귀중한 시간을 본 의원의 신상발언으로 소비하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20일 자 조선일보 2면 문예문 까십난에 보도된 본 의원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여야 선배 동지 의원님들을 위시하여 각계각층 인사들과 국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실로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또 한편으로는 걱정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휴가 중 여야의원 약 50명이 외유시찰차 출국한 것은 세인 공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소속한 농림위원회에서도 APU 아세아생산성기구 공식초청으로 여당 3인, 야당 2인, 계 5명으로 8월 16일에서 8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일본 자유중국 홍콩 등지를 시찰하기로 되어 초청 측의 만반 수속이 끝났고 야당 원내총무를 거쳐 국회의장님의 출국승인을 받아 외무부의 출국수속을 취하는 최종단계에 들어가서 그것이 8월 16일 하오 4시쯤 됩니다. 본 의원이 소송계류로 인해 출국허가가 보류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았고 의외의 조치에 대해서 선배 의원들도 정부요로당국에 항의와 충고를 했으나 정부요로당국은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시간만 지연시켜 오다가 결국은 법무부장관이 외무부장관 앞으로 ‘전술한 조선일보 기사 내용의 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4조 2항에 의거 출국을 금지한다’는 공한을 보냈기 때문에 여야의원 4명은 떠나고 본 의원은 떠나지 못했다는 것과 본 의원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데다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동안 일곱 번이나 출두한 바를 해명하고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처럼 관용을 베풀고 있는 법무부가 나에게만 유달리 까다롭게 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이란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기사 중에 검찰의 소환은 법원의 소환이 잘못된 것으로 압니다. 조선일보 기사에 있는 바와 같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여야의원이 상당히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전번 본 단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사건 내용을 밝힌 바 있는 박병배 선배 의원은 스스로 재판진행을 촉구하여 1심을 마친 것 외에는 거개가 기소만 해 놓고 아직 재판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재판진행을 중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이번 법무부 당국자가 말하듯이 재판정에 한 번만 출두한 것이 아니고 7, 8회 출정한 바 있고 고의로 재판에 불응한 일은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있을 때 소속 상임위원회와 본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때의 공판일에는 본 의원과 본 의원의 담당변호사 명의로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유를 명시하고 연기원을 제출하여 왔던 것이며 본 의원이 신병으로 입원했을 때나 병원장의 안정치료를 지시받고 와병 치료 중에는 정식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기원을 2차 정도 내고 그 이외에는 재판정에는 출두했던 것입니다. 또 공판기일을 정함에 있어서도 현 주소지인 서울이 아니고 부산지방법원인데도 1주일 2주일 간격이 보통이고 3주일 정도의 기일도 정한 바 없음은 아니나 심지어 단 5일간밖에 차기 공판기일을 여유를 주지 않으므로 공판조서기록이 미처 정리되지 못해서 피고인 및 불참한 변호인이 전회 공판진행상황을 검토할 자료 및 시간여유가 없어서 곤란을 받은 때가 비일비재였으나 사법부의 존엄성을 존중하여 인내하고 재판을 받아 왔던 것입니다. 재판이 국사라면 국회의원이 예산심의 입법활동 등 국정심의를 하는 것도 중요 국사인 것은 중언부언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회제도하에서 본 의원이 야당 간사 2명 중 1인으로 같은 당 간사인 우 의원은 원내총무단의 일원으로 소속 상임위원회에 자주 출석치 못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소속 상임위원회의 개회 시는 본 의원이 출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과 사정을 서면으로 또는 공판정에서 누차 진언하고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가 개회 중인 시기는 피하고 휴회 중에 공판을 받도록 요청한 바 있었으나 받아 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과거에 여러 번 옥고를 당해 왔으나 정치적 문제들로서 사법부의 공정한 심리로서 흑백이 규명되어 출옥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과 그 존엄성이 얼마나 민주국가체제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 왔던 본 의원으로서는 공판진행과정에서 재판장의 의사보다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향이 짙으며 이해관계 대립분자들의 작용과 영향을 받고 있다는 항간의 신문과 부합한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으나 각종 증거와 증언에 의하여 시비곡직이 규명될 것을 기대하고 인내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출국금지 문제에 있어서 당국의 말에 의하면 부산지방검찰에서 의뢰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공식으로 공무출국을 하는 데까지 그런 검찰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 생각되며 또 한편으로는 부산지방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취한 조치라는 말도 있읍니다. 요번 공판연기원에는 국회의장 발행의 출국승인서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출장기간 내 일자로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함으로써 출국금지조치를 뒷받침하는 듯한 감이 들기에 그처럼 사법부의 존엄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해 오던 본 의원은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재판장의 기피신청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이번에 출국하면 공무상 시찰 외에 말씀드리기는 죄송하나 사적으로는 이런 기회에 촌가 를 이용하여 지병인 폐결핵증 및 기관지천식에 대한 진찰을 의술이 우리보다 좀 더 발달되었다는 일본에서 진찰을 받고자 하는 절박한 일신상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서 출국을 못 하게 한 이유가 납득이 되지를 않고 해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본의는 아니나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출입국관리법 제4조를 보면 ‘제4조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해 놓고 1항 ‘출국목적이 대한민국의 이익에 위배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항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1항은 적용하지 않았으니까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국회의원이 출국하는 의의가 국정에 기여할 많은 견문으로 참고자료와 지식을 얻고 국제친선을 도모하고 국위를 선양함에 있는 만큼 이것은 논외로 하고 적용했다는 2항은 어불성설입니다. 선거법위반 사건의 공소기일 만료일인 67년 9월 7일부로 기소하고 모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공판을 7, 8회나 받은 사건을 조문 그대로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선거법위반 사건 이후에 본 의원이 다른 형사피의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신분이라면 또 모르겠으나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만의 일이라도 동요된다든지 사법부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국가사회라는 것은 진실로 암담한 것이며 거기에 못지않게 귀중한 것은 입법부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국민을 직접 대표하는 국회야말로 민주주의의 전당이요 기본적인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왕왕이 국회경시의 경향이 노출된다는 것은 한심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국회의 권위가 유린되거나 경시되는 경우와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조종이나 다름 없읍니다. 정책적인 의견 차이에서 오는 여야 대립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마는 국회의 권위가 실추당하는 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기 때문에 오늘 신상발언으로 동래구 사건에 대해서 이 기회에 여야 선배 의원님들과 언론계 및 방청하시는 국민들에게 소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동래구의 6․8선거 경향부터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읍니다. 1950년 5월 30일 즉 제2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무소속으로 고향인 부산갑구, 현재의 동래구 부산진갑구 부산진을구의 3개 구입니다. 이 갑구에 입후보하여 선거운동 도중인 5월 19일 동래경찰서에 피검되어 부산형무소에서 선거결과를 기다리게 되었던 것이고 나중에 대한민국 선거사상 ‘투표에는 승리하고 개표에는 패배했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읍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은 담당했던 검사 외 서기 기타 성명 미상의 여러 인사들로부터 들었으나 6․25사변 통에 흑백을 밝히지 못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4년 후인 1954년 5월 20일 즉 제3대 총선거에 역시 무소속으로 부산갑구에 재입후보하였으나 혹심한 관권의 탄압으로 당시의 선거구 관할서이었던 동래경찰서와 부산동부서 유치장에는 본 의원의 일가친척과 선거참모를 포함한 운동원들이 초만원이 되었고 테러단과 경찰이 합세해서 개인적인 정견발표는 물론이요 합동정견발표회 참가조차 방해함으로써 살기가 등등했던 것입니다. 육순의 가친은 공포에 떨어 산중에 도피하여 칡덩쿨을 온 몸에 감고 굴속에 숨으셔야 했고 죄 없는 아내는 경찰이 강제로 차에 담아 싣고 입후보자인 본 의원을 찾아내라고 선거구 일원에 돌아다니면서 공포에 떨게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입후보자 본인도 모르는 사퇴공고가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되어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국회수첩 기재내용과 여히 불법적인 강제사퇴를 당했던 것이나 특히 동래구민들의 피해가 많았던 만큼 총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부산갑구가 동래구와 부산진갑․을 3개 구로 분할된 이후에도 동래구 출마를 맹렬히 권유받아 왔던 것입니다. 작년 6․8선거의 부산시민 여론이 임갑수를 국회로 보내자는 여론이 조성되어 있었고 특히 동래지부 선거민은 이번에는 기어코 설원을 하자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었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견발표를 하지 말라, 살아있다는 인사만 하라, 인사만 하는 데는 잡아 가두지 못할 것 아니냐 하면서 주의와 격려를 받았고 과거에 투표는 이기고 감옥살이만 한 그 임갑수가 죽지 않고 진짜 임갑수가 출마했다면 이번에는 꼭 당선시키자는 여론이었기에 본 의원의 정견발표 때에는 입후보자 자신도 목이 메어 울었고 유권자들도 눈물을 닦는 일이 많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돈 없는 사람이란 것은 부산시민의 공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입후보자 자신이 선거민들에게서 얻어먹고 다녔을 뿐 아니라 선거구 운동원들까지도 선거민으로부터 돈 없는 임갑수를 위해 얼마나 수고를 하느냐고 위로와 격려를 받고 음식대접을 받고 다닐 수 있었으며 공화당후보가 물 쓰듯 한 돈과 막걸리 콜라 과자들은 본 의원의 선거운동에 오히려 윤활유가 되었고 보급물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공화당후보가 뿌린 돈과 각종 음식물은 한강투석 격이 되어 쓰면 쓸수록 역효과를 내게 된 것으로써 상대가 돈이 많다는 것이 최대의 약점이 되고 야당후보자가 돈 없는 사람이란 것이 최대의 강점이란 현상이 6․8선거와 동래구 선거양상의 일면이었읍니다. 그런데 선거 종반전에 가서 어떤 사태가 벌어졌느냐 하면 여기에 부산서 나오는 지방 월간잡지가 있읍니다. 잠깐 인용해 볼까 합니다. ‘낙천장의 정치 테로’ 해서 새세대 11월호 24페이지 하단에 있읍니다. 6․8선거 무드가 여야 할 것 없이 열을 가하기 시작한 6월 5일 밤 부산시내 서구 부민동 낙천장 호텔은 20여 명의 정치 깡패와 5명의 유권자 사이에 일대 충돌이 일어났다. 당시 민주공화당 공천으로 동래구 에서 출마했던 6대 국회의원 양극필 씨 비서 이 모가 인솔한 깡패 20여 명을 시발 5대에 싣고 와서 내일이면 서울로 가려고 준비 중이던 동래구 관내 거주 김치중 왕한선 정찬호 하오진 장정술 씨 등 5명을 난장판이 되도록 두들겨 놓은 것이다. 안으로는 어쨌든 표면상 조용하던 동래구 선거도 자유당이 죽어간 이후 최초로 맛본 폭력이었다. 그날로부터 안락동 백욱선 씨가 전기 양 씨가 보낸 깡패에 피치 되어 온천장 미성여관에 감금되었고 구서동 정진하 씨는 양 의원에 의하여 짚차로 피랍되었고 동래 번영회장 박광덕 씨와 모 신문사 이 모 기자 등은 미리 도망을 해서 위기를 면했다. 6월 8일 투표 당일은 수영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시립병원 서무과장 김석규 씨가 양 의원에 의하여 짚차로 피랍, 해운대 최무조 씨 집에 감금, 무지무지한 폭력을 당했다. 신민당 부위원장 심재훈 씨 가족은 정체를 알 수 없는 20대 괴한에게 미행당했다고 가짜 임갑수 씨 아들 딸이 출현하여 곳곳에서 행패가 심했다. 투표일 6월 8일 아마 이날의 풍경을 직접 목격한 유권자는 알고 있을 것이다. 부민동 낙천장에서의 테로를 당한 5명은 양찬우 씨가 공화당 공천에서 양극필 씨와의 경쟁으로 탈락이 되자 양 씨로부터 떠난 이른바 이탈파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양 씨 선거운동에 귀찮은 존재이므로 그들을 억제하는 한 방편으로 폭력을 썼다고 볼 수 있으나 여타 인물들은 국민으로서 선출의 자유, 지지의 자유는 양극필 씨 이전에 헌법의 보장을 받고 있는 것인데도 6월 8일이 오기 며칠 전부터 전율과 공포 속에 시달려야 했었다. 낙천장 폭력을 선두로 투표 당일은 특히 수영 광안지구는 이 땅의 공명선거를 흐리게 하는 암적 존재가 떼 지어 노렸는가 하면 1966년형 일산 코로나가 투표구 주위를 감시를 하는 데는 가히 그들의 세력과 그들이 부르짖던 애향하는 소위 정객의 ‘낯두꺼운’ 얼굴이 실감나도록 아롱거리는 것이 낙천장 테로가 나던 다음날 새벽 기자들을 찾는 요란한 전화벨로 동래구 내 각 다방을 소란시켰다. 전화 내용인즉 ‘양찬우 집이 습격을 당했다’ ‘배신자 양찬우 꼴을 보라’ 이런 말을 전화로 기자를 찾아 한 것인데 누가 했겠는가에 대하여는 독자들의 추리에 맡길 뿐이다. 여기에 다른 것이 있읍니다마는 전부 생략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불붙는 선거무효소송 사건’ ‘열풍 부는 화염지대 후유증에 진통하는’ 큰 제호 밑에 ‘동래구민은 야당의원을 선출한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논의를 추려본다’를 써 논 말미에 여기 6․8 후유증에 진통하는 열풍지대의 진상을 알아본다. ‘본 기자가 미리 밝혀 두고 싶은 것은 기사 취재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한 것을 사실대로 적는다는 것이다’라고 전제한 기사임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양극필 후보는 무소불위의 화신인양 부정 불법 폭행 등을 그의 부하들이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실인심 을 자초하고 선거민들의 신임을 상실해서 낙선되고 본 의원은 오랫동안 무수한 역경과 억울한 옥고를 여러 번 겪고 나오면서도 지조를 지키고 왔다는 점에 대해서 동정과 의분으로서 선거민들이 다수 지지해 줌으로써 당선된 줄 믿고 있었는데 양극필 씨는 의당 정치적으로 자기비판을 하고 인간적으로 대오 반성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낙선원인이 자체에 있다는 점은 도외시하고 타인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선거 후에도 동래구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소란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양극필 씨 측에서 야기시킨 제 문제점을 요약하면 대개 3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읍니다. 즉 양찬우 의원이 본 의원을 도왔다고 규탄대회를 선거 직후 공화당 동래지구당 당사 앞에서 한 사실 둘째는 동래지역 선거구관리위원장과 본 의원을 피고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확인청구소송을 67년 7월 7일 부로 대법원에 양극필 씨와 그 외 선거사무장이었던 최병규 씨 양인이 원고가 된 선거소송 사건, 양극필 씨 측의 조종에 의한 본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등 형사피고 사건인데 한 가지씩 소명함으로써 존경하는 여당 선배 의원님들과 언론계 방청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겠읍니다. 야당이 작년 11월 29일 등원한 후 약 10일이 경과한 12월 초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양 의원을 최두고 의원의 소개로 처음 인사를 교환했고 그 전에는 피차가 일면식도 없는 관계였읍니다. 양찬우 의원은 6․8선거 기간 중 영남 선거유세반으로 양극필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중에도 본 의원이 당시 정확하게 듣고 알기에는 공화당 동래지구당 간부들을 집합시켜 당명에 의해 양극필 씨를 도와야 하고 설사 양 후보에 어떤 불만이 혹 있는 동지들이라도 박 대통령 각하를 받드는 뜻에서 당선시켜야 된다고 강조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또 양극필 씨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선거민 앞에서 지원연설을 한 것입니다. 동래구 공화당원 1만 1000명 중에는 양 씨가 그곳에서 자유당으로 시의원에 2차 당선됨으로 경합되었던 숙적들이 있었고 자유당 시대의 동래구 부정선거 원흉이란 과거를 싫어하는 인사들도 있었으며 그 외에도 양극필 씨와 사감 으로 또는 의견 상충이 되어 당의 지시를 받지 않고 순전한 자의에 의하여 비협조를 한 일은 있었는지 모르나 이런 것은 도처에 있었던 일이고 여당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야당에서도 소속당 후보를 반대하는 실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야당 당원 중에는 관권의 압력에 속하고 여당의 금품에 매수되어 사꾸라 즉 반당 해당한 자들이 여당 측 숫자보다도 훨씬 많았던 것이 일반현상이었던 것이고 동래구라고 해서 여야 간에 예외가 있을 수 없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찬우 의원이 본 의원을 도와서 자신이 낙선되었다고 하는 것은 실로 어불성설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역시 새시대 월간지 1월호 29페이지 후유증의 원인과 분석이란 기사내용 중에 대중에게 양 씨는 양극필 씨를…… 양극필 동지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전월의 지원유세와 그것이 곧 그의 정치적 신조이고 유권자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약속이었다. 양극필 씨가 무엇 때문에 유권자를 괴롭히느냐고 책망하는 이도 있지만 양찬우 씨와 양극필 씨의 공화당 내의 주류 비주류와의 연관성을 두고 보면 짐작이 안 가느냐고 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나 구민들은 주류가 무엇이고 알 바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왜 야당인 임갑수 씨가 원용한 씨를 끌어넣느냐는 것이다. 이는 보다 차원이 높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임갑수 씨의 선거사범이 현실적으로 불투명했다는데도 그를 피고로 한 소송은 그를 개입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되면 71년 동안의 지름길이 지구당 위원장이란 자리에 있으므로 여기에 집착한 것으로 식자들은 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것이 새시대지에 나온 것입니다. 이상만 해도 양찬우 의원과 본 의원 간에 도와주고 도움을 받은 일이 없다는 것과 양극필 씨 측에서 문제를 고의로 야기시키고 있는 저의와 사건의 진상일면을 규지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장이…… 지루하지만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작년 7월 7일 후로 양극필 씨와 그 사무장 최병기 씨 두 사람이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하고 저하고 상대로 선거무효…… 당선무효확인청구의 건이라고 해 가지고 청구소송이 나와 가지고 있읍니다. 이 원문을 약간 소개해 드리면 ‘청구의 취지, 피고 등은 원고에 대하여 1967년 6월 8일 시행한 부산 제7지구선거구 국회의원선거 및 기당선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앙구하나이다. 또 청구원인, 피고인 모 씨는 신민당 원고 양극필 씨는 민주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부산 제7지구선거구에서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로 등록되어 6월 8일 투표 개표결과 원고 양극필은 3만 32표, 피고 임갑수는 3만 5901표로서 부산 제7지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고 임갑수를 당선자로 결정하였음, 둘째 국회의원의 선거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체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여야 하는 것인바 피고 임갑수는 당선을 목적으로 332개 동 48개 투표구 중 청룡 남산 노포 구서 선리 동산 석대 반송 등 8개 투표구를 제외한 27개 동, 43개 투표구분에 대하여, 여기에 가 나 다 라가 있읍니다. 가는 주민등록표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으나 실재 불거주로 교부치 못하는 자의 투표통지표를 선거에 관계있는 동 직원 통반장 투표소 종사원을 통하여 총 5189매 중 3800여 매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투표케 하였고, 나. 실재하는 유권자 중의 투표통지표도 기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고 또 한편 고의로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7400매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투표케 하였으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통지표 교부에 관한 1건 서류를 인수 보관하지 않고 원고 양극필이 본 서류를 위한 증거보존을 부산지방법원에 의하여 집행하게 되자 전기 일부 당의 동 직원들은 관계서류를 소각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위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며, 다. 자기네 각 동 공무원 및 통반장 기타 공무원을 동원하여 운동에 참여케 하였으며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공사직을 알선하는 이해 유도로 매수하고자 원고 양극필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의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과 기타 이해 유도 및 운동을 방해하였음. 그리고 3. 전기한 바와 같이 피고 임갑수는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됨을 목적으로 하여 국회의원선거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되는 행위로 득표하고 피고 선거위원회가 동 득표에 의하여 결정한 본건 선거는 무효라고 사료되옵기 청구취지와 여한 판결을 구하고자 본 소에 지 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래구에 출마했던 1954년을 기준해도 본 의원이 공식으로 동래구에 선거를 위해 나타난 것은 13년이나 되었고 지구책을 맡아서 동래지구당에 처음 인사 차 간 것이 작년 3월 하순이니 동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판에 통반장 그리고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양대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인데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표를 이중 조작을 어떻게 누구에게 시킨다는 말입니까? 선거인명부와 주민등록표는 본 의원이 동래구 조직책 임명도 받기 전에 기위 다 되어 있었던 것은 선거절차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여기 실제로 불거주자로 교부치 못하는 자의 투표통지표를…… 하고 운운해 놓았는데 즉 유령유권자가 누구인지도 야당으로서 알 도리조차 없는 본 의원 측이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투표를 3800여 매를 했다니 할 말이 없고 그 숫자를 어떻게 정확히 여당 측에서는 알고 있는가 귀신이 통곡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실재하는 유권자 중의 투표통지표도 기권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고 또 고의로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7400매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투표케 했다고 하였는데 실로 점입가경입니다. 전국 어느 야당후보가 이만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초인적인 역량입니다. 불초 본인의 실력을 너무나 과찬을 해 주니 원고 측이 몽유병자인지 본 의원이 걸출한 영웅인지 분간 못 하겠고 현기증이 날 판입니다. 그리고 또 관내 각 동 공무원 및 통반장 기타 공무원을 동원하여 운동에 참여케 하였으며 유권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공사직을 알선 이해 유도로 매수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다음 원고 양극필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원고의 선거운동원에 금품 제공과 기타 이해 유도 및 운동을 방해하였음…… 이렇게 소장 원문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오십 평생에 자주 감옥살이를 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가난과 싸워 온 저는 꿈을 꾸어도 밤낮 못살아가서 허덕이는 꿈밖에는 꾸어 보지도 못했읍니다. 서두에서 밝힌 그대로 운동원이 맨발로 뛰고 유권자들에게 음식과 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제공을 받으면서 운동을 했던 것이고 입후보자 자신조차도 얻어먹고 다니는 처지이니 재론할 가치도 없는 것이나 본 의원의 팔자는 그렇게 화려한 운동을 현실적으로 해 볼 팔자가 못 되더라도 꿈에서만이라도 잠깐 가져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조계에 있는 모 친구는 가로되 남은 1억 전후의 거액을 쓰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셨는데 임 의원은 얻어먹고 다니면서도 당선되었으니 세상에 그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선거 후라도 좀 비용을 쓰면서 의원생활을 하라는 뜻에서 소송문제가 생겼다고 농담을 하는 이도 있읍니다. 공무원을 동원 또는 유권자에게 공사직 알선하는 이해 유도 운운하는 데는 기상천외한 표현이고 포복절도할 일입니다. 동래구 공무원은 모두 범죄자란 말입니까? 동래구에 있는 모든 공무원이 여당 야당을 구별 못 할 천치들이며 동래구 유권자들은 모두 금전에 환장하고 몇 잔의 막걸리에 선거민의 양심을 파는 사람들이란 말인가요? 야당 입후보자로서 저는 공사직 알선하는 이해유도 할 만한 입장과 처지도 아닐뿐더러 그런 정도 천진난만한 백치는 아닙니다. 여기에 좀 에피소드가 또 있읍니다.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좀 약하겠읍니다, 독촉이 심하니까. 이 선거소송이 있다 하는 것을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동래구에서도 상당히 물의를 일으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래경찰서 정보계 이 모 경사도 그 소장 사본을 하나 입수해서 상사에게 긴급 보고한 그 익일 조회시간이 마치자 정보계장이 동료들이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그 소장 사본을 제시하면서 ‘이 경사, 이 소장 그대로 맞느냐?’ 묻기에 이 경사는 ‘네 그대로 맞습니다’고 대답이 떨어지자 정보계장은 흥분해서 ‘이 자식아! 어째 그대로 맞다는 것인가’ 하는 욕설을 듣고는 창피해서 물러나왔더니 그날 오후에 주임이 찾아와서 ‘계장님 찾으니 가 보라’ 또 무슨 욕이나 얻어먹을까 하고 계장실에 들어갔더니 조회 후 당시와는 다른 태도로 ‘이 경사가 소장 그대로 맞다고 대답한 것은 소장 원문대로 베껴 왔다는 뜻이지?’ 이렇게 묻기에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자기는 6․8선거기간에는 다른 서에 근무했고 동래서에는 선거 후에 부임했기 때문에 동래구 6․8선거 실태를 전연 모르지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야당입후보자가 그런 권력과 금력을 종횡으로 행사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인데 작난이 아니고 대법원에 이런 소장을 냈다니 납득이 가지를 않아서 과연 임갑수 씨가 그렇게 소장대로 했는가 물은 뜻인데 이 경사의 대답은 소장 원문대로 베껴 왔다는 뜻에서 맞다고 대답한 것을 내가 잘못 해석해서 아침에 본의 아닌 욕설을 했으니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란 말을 이 경사 본인이 본인에게 와서 말하기에 그 욕설은 위대한 양극필 씨의 덕분이라고 농담도 한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 소송문제에 대해서 관심들을 가지고 여럿이 자꾸 조회가 오기에 우리 신민당 총재인 유 총재님을 예방하고 소장을 낭독해 올리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기를 ‘총재님은 당원들의 실제 역량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건강치는 못하나 선거 때만은 원고가 대법원에 제기한 소장 내용 그대로 승천입지 하는 실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 스스로 역량이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공식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6․8선거 기간 중 동래구에서는 제가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문교․교통․재무부장관, 부산시장, 부산시교육감 행세를 한 셈이니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염원은 유감스러우나 동래구만이 이룩한 셈이고 그 증거가 대법원에 제출된 양극필 씨의 소장입니다’고 했더니 가가대소를 하셨읍니다. 야당의원 등원 전 즉 작년 10월경 국회 앞 동양다방에서 우연히 김․최 공화당 양 의원을 만났더니 두 의원이 옛날부터 친한 관계인데 소송 내용이 뭐냐고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아직 공개할 수 없으나 두 의원과의 오랜 우의상 소장을 보이겠읍니다. 전국 131개 구 중 이런 식의 소장 내용은 단 1건밖에 없는 사건이고 이 소장이야말로 6․8선거에 중요한 참고자료라기보다 한국 정치사에 있어서 야사 아닌 정사에 기록할 만한 가치 있는 문헌으로서 본인으로서는 귀중한 보물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탐독해 보시오 하고 보였더니 김․최 두 의원은 얼굴을 붉히고 어처구니없다는 표정으로 소송 내용이 이럴 수 있느냐, 상상도 못 하겠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셨읍니다. 두 의원께 본 의원은 소장 내용 중 임갑수를 호칭한 것을 양극필로 정정하고 원고를 피고로, 피고를 원고로 하는 것 외에는 일자일구도 바꾸지 않으면 되는 즉 원고 피고가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 공화당의 부정선거 자백서라고 봅니다. 적반하장이란 바로 이런 데 적용해야 될 문구인데 실로 죽은 소 대가리가 웃을 판이요 아무리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한일지라도 감히 하늘이 무서워서도 이런 소장을 어찌 낸다 말이에요. 김 의원은 내가 존경하는 법조인인 만큼 비록 우리가 당 소속이 다르다 해도 법학도의 양심과 정의감으로라도 피고인 내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맡아 주시요. 여당 국회의원 두 번 하시는 것보다는 김 의원의 고명 이 유방백세할 계기가 될 것이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서 어찌 이런 좋은 사건을 타 변호사에게 맡기고 김 의원께 안 맡기겠는가 말이요 했더니 김 의원은 파안대소를 하고 자리를 떠났던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소송사건은 지금까지 5, 6회 정도 진행되었음을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이제 형사 문제 약간 언급을 해 놓고 가겠읍니다. 이 부산지방법원의 선거법위반사건, 이번에 출국금지에 대해서 직접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소장이 여기에 있읍니다마는 공소장이…… 이 양극필 씨 측의 사주와 음모에 의한 본 사건도 형식만은 다른 형사사건으로 내용의 소재만 달리했을 뿐 실질적인 사건 본질은 대법원소송과 동일한 경향임을 우선 말씀드리고 사건 내용을 공소장 낭독으로 소개를 좀 해 드리기로 하겠읍니다. 공소사실, 피고인 임갑수는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총선거에 부산시 제7지구 신민당후보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 피고인 정경신은 상 피고인 임갑수와 친척이며 동 오용환은 20년간 교제해 온 친구로서 6․8총선거 당시 임갑수의 당선을 위해서 음양으로 노력하던 자. 피고인 오용환은 1967년 4월경부터 민주당 부산시 제7지구당 위원장으로 종사하던 자 등인 바, 제1피고인 임갑수, 동 정경신은 공동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이 아닌 1967년 5월 7일 오후 6시경 부산시 동래구 중동 426번지 상 피고인 오용환과 호별 방문하여 피고인 임갑수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동 오용환에게 금 2000원을 제공하면서 야당의 난립을 막고 특히 민주당 세력을 규합하여, 수습하여 임갑수를 지지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사전에 불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둘째 피고인 임갑수, 동 오용환 정경신 등은 부산시 제7지구에서 민주당후보로 오용환이 공천을 받기 위하여 동인이 입후보하면 야당인 임갑수의 표를 감소시킬 것을 우려한 나머지 피고인 임갑수를 당선시키고, 공화당후보 양극필을 낙선케 할 목적으로 1967년 5월 13일 오전 11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331번지 소재 박태근 가에서 오용환에 공천과 입후보등록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을 공모하고, 첫째 피고인 임갑수, 동 정경신은 공동하여 선거인인 오용환에게 당 공천 또는 등록을 방해하여 주면 공작비 10만 원과 사례금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비용조로 즉석에서 1만 3000원을 제공하고, 둘째 피고인 오용환은 110만 원 금전제공의사를 승낙하고 전 동 현금 1만 3000원을 교부받아 금전의 제공을 받고, 세째 피고인 오용환, 동 임갑수, 동 정경신은 전 동 공모에 의하여 1967년 5월 14일 오후 4시경 피고인 오용환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2가 소재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오용환에게 공천장 및 국회의원 선거관계 서류를 1967년 5월 15일 등록마감 시간까지 갈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코 먼저 하부 하라고 말하여 그에 속은 동인으로부터 동 서류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동일 야간열차 및 익조 에 특급열차를 이용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면 5월 15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마감 시간 내에 부산에 도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5월 15일 오전 8시경 부산에 동 서류를 소지하고 있던 오용환으로부터 항공편으로 급속히 하부해 달라는 시외전화 연락을 받고도 오히려 등록마감 시간인 1967년 5월 15일 오후 5시까지 부산에 오지 아니함으로써 후보등록을 못 하게 하여 부정한 방법 선거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 형사 문제는 약간의 설명을 가해야 되겠읍니다. 제일 문제의 초점이 여기에 있는 만큼……

잠시만 기다리십시요. 지금 임 의원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 소송 내용을 좀 말씀하시려 하는 모양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기 국회법 제97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발언시간의 제한’ 해 놓고서는 ‘발언시간은 국회의결로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 2항에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이 있은 때를 제외하고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에 그 소송 내용을 게재하는 것으로 하고 발언을 그만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대충 기록을 해 가지고 와서 회의록에 남기도록 의장님께 부탁 말씀 올리고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하고 마치겠읍니다. 아까 언급도 했읍니다마는 양극필 씨 측에서 양찬우 의원 제명에 필요한 양 의원이 임갑수를 지원한 증거 제시자에게는 일금 500만 원정과 임갑수의 당선 및 선거무효소송 자료 제공자에게는 일금 1000만 원정을 준다는 광고를 동래지구 내에 널리 조직적으로 유포시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운대 천주교 아파트에서 이웃끼리 십수년간 친구로서 다함께 일정한 직업과 정상적인 수입 없는 가난한 셋방살이를 해 오던 오․정 양인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작난을 하고 말썽을 일으켜 온 자들로서 이런 거액의 현상금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오․정 양인은 궁리 끝에 구수협의하여 독특한 기지와 상습적인 지모술수를 발휘하여 1000만 원 현상금을 타서 분배하기 위한 모의를 하고 소위 범죄를 창작 날조해서 양극필 씨의 해운대 참모들과 합세하여 상경했던 것이고 재경 중인 양극필 씨 재경참모들과 확대모의와 공작을 추진해서 오․정 양인 각자 명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수 및 고발장을 제출키로 합의를 보았던 것이고 동래구 공화당 사무국장 이 모 씨와 일가 간이 되고 또 양극필 씨 측 고발에 의한 동래구 선거사범 사건을 취급해서 특별한 연고를 맺고 있었던 이 모 검사에게 그들이 약속한 대로 오용환은 자수 및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시대 잡지 기사와 소문에 의하면 오는 동행한 공화당 동래지구당 간부 모 씨에게 검사가 구속하자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사람 대우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항의를 하고 그 간부는 뒷 문제는 보장하겠다고 했다는 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정경신은 자신의 자수 및 고발장을 오용환에게 맡기고는 약속한 서울역발 기차를 타지 않았고 오용환이가 정경신 명의의 자수 고발장을 함께 부산지검에 제출했을 것을 예측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든지 마음에 불안을 느꼈든지 서울에서 머물면서 자수 고발장은 전부가 허위 조작한 것이니 취하한다는 내용의 취하장을 정경신 단독으로 자의에 의하여 우송했던 것이고 그 수일 후에 정경신은 서울에서 양극필 측의 수사협력으로 피검되어 부산으로 압송되어 구속된 후 검사의 조서에는 취하장 내용은 허위이고 자수 고발장이 사실이라고 두 번째의 번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정에서는 1회에서 5회까지의 공판진술에는 정경신은 계속해서 자수 및 고발장은 허위 조작한 것이 틀림없고 취하장 내용 그대로가 사실입니다. 병중에 다급했던 치료비와 자녀 생계비 조달을 위하여 우선 살고 보자는 의욕에서 오용환이가 일금 10만 원을 주고 또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과 이권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의 유혹에 빠졌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임갑수가 두 번이나 비서로 채용해 달라는 자기 부탁을 들어주지도 않아 감정도 상하고 있던 차이고 해서 오용환 등과 공모 합작하게 된 것이며, 임갑수 명의로 발행한 110만 원 어음도 순전히 자기가 만들고 수취인 난에 정경신 단독 명의로 된 것을 뒤에 오용환이가 자기 명의로 수취인 난에 첨가 기입하라고 해서 오용환의 입회하에 기입하게 된 것으로 110만 원 임갑수 명의 발행의 어음도 결과적으로는 오용환과 공동위조한 것입니다고 진술했으며 또 정경신의 공판정 진술에는 검찰조서도 국제밀수단에 관련되어 월남에서 귀국했다느니 협박에 못 이겨 중병 중이고 해서 아비 없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일단 살아야겠다는 심정에서 검사가 시킨 대로 예 예 대답했다고 검찰진술조서를 부인했던 것이고 검사도 정경신의 임갑수 명의 발행의 110만 원 어음 위조를 승인하고 정경신을 증서 및 인장위조 동 행사죄로 추가기소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본 의원 명의 발행의 110만 원 이외에도 또 110만 원의 동일한 금액의 어음이 요번에는 정경신 명의로 발행되고 수취인은 오용환 단독명의가 된 것이 방청석에 있던 오용환의 후처에게서 오용환 피고의 피고석에서의 요구에 의하여 검사에게 제출된 것입니다. 이 정경신 명의의 110만 원 어음 작성은 정경신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공화당 부산시당 간부인 동시에 양극필 씨의 측근 참모인 윤정봉 씨가 작성했다는 것에 본 형사사건의 배후흑막이 노출된 사실입니다. 공판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공판정에 나오는 윤정봉 씨는 정식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하기를 윤정봉 자신이 작성했다는 것을 승인했을 뿐 아니라 돈 없고 병들은 정경신이가 무슨 돈에 대한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또 오용환이의 주는 10만 원에 유혹되어 범죄에 가담하는 정경신에게 그런 110만 원이란 거액의 지불능력이 있다고 어음을 발행하게 됐는가 하고 변호사의 질문에 윤정봉은 과거 자기가 자유당소속 지방의원으로 있을 때부터 정경신과 같은 자유당 간부였으므로 피차 성격을 잘 아는 친구로서 이 사건이 소기한 바대로 성공이 되면 정경신 피고가 어음 내용 그대로 110만 원을 오용환에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고 정경신도 윤정봉의 위인 을 잘 알고 있는 관계로 자신이 작성해 주기로 됐다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오용환은 시종 여일하게 자기가 범죄를 했으니 처벌해 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과문인지는 모르나 설사 범죄를 한 사람이라도 부인하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심정이고 또 범죄를 했다 해도 가급적이면 벌을 적게 받고자 노력한다는 점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사건의 오용환 피고만은 스스로 자수하고도 자진 소위 자기 범죄를 강조하고 벌을 많이 달라고 자청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옳을지 모르겠읍니다. 그 의문점에 대해서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공화당 측에서 계속 물심양면의 지원을 받아서 옥중에서도 매일 통닭을 먹는다 했고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건강하였고 집단 거주하는 해운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의 이웃에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오용환이가 재옥 중에 있을 때에도 그의 가족들이 그 전보다도 생활을 풍족하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은 우리는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다고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과 연관시켜 보면 어렵지 않게 수긍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을 풀 수 있는 자료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 의원 측이 제출할 추가증거 및 증인의 증언으로서 규명될 것입니다마는 검찰이나 양극필 씨 측의 증인신문은 거개 끝나고 본 의원 측에서 제1차로 신청한 증인 5명 중 아직 1인밖에 증인진술만 한 현 단계에 있어서 사건 핵심을 밝힐 수가 없으며 또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히 법정에서 표시된 한도 내에서만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에 부언할 것은 정경신의 1회에서 5회까지의 공판진술 중에 어마어마한 내막이 있다고만 말하고 속 시원하게 털어놓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죄를 조작 모의하기 시작해서 양극필 씨 측과 어떻게 교섭 접촉해서 소위 자수 및 고발장을 부산지검에 제출하게 된 경위를 규명해야 사건 조작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경신 자신이 그의 부친과 상의해서 선임한 정경신 담당 변호사의 노력과 주선으로 보석 중이었던 정경신 피고와 본 의원의 담당변호사와 본인 등이 합석한 바 있고 정경신 자신이 기히 서면으로 준비해 온 사건 경위서를 정경신의 변호인과 본 의원의 변호인이 각자 경위서 그대로 메모해서 각자가 1통씩 보관하고 있는 중으로 앞으로 진행할 공판정에서 그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체 공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 너무 이 사람이 지나친 일을 하는데 뭐 이것 한두 가지 예를 들자면 기가 막힙니다.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서울에 제가 5월 6일에 서울에서 어느 여관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그 증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그 재판부에서 수임판사하고 검사 두 분하고 변호사하고 서울지방법원에서 증인소환을 해 간 그런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건 핵심은 제가 작년 5월 6일에 종로구 모 여관에 제가 들어왔나 아니면 5월 8일에 왔나 그것을 묻는 것인데 이 검사가 그것은 묻지 않고 어디 세무서 그 무슨 증명서 같은 것을 떡 가져와서는 그 여관 그 부인 보고, 지배인 보고 아, 영업세는 누가 신고합니까, 1기분은 얼마를 액수까지 밝히면서 얼마를 신고했는데 당신네들이 얼마를 지불하고 2기분은 얼마를 신고했는데 얼마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사건 핵심과는 전연 관계없는 질문을 자꾸 하니까 우리 입회한 변호사가 아! 여보, 검사가 물을 것을 물어야지 세무서 직원 같다고 그랬더니 이 검사가 피고나 증인 앞에 검사도 위신이 있는데 모욕 준다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입니다. 하고 이쪽에서 무슨 증인이 누가 나가 가지고 자기가 또 그런 증언이 나와서 자기 의도와 다른 무슨 사실을 진술할 때에는 이 자식 저 자식, 나이 많은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뻔뜩하면 위증죄 사유라 해 가지고 뭐를 발동한다 해 가지고 잡아 넣는다 얼러대요. 또 실지 잡아 넣는다 이러니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지금 전전긍긍해서 지금 증인으로 안 나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이런 경향입니다. 이 검찰이 편파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공화당 동래구당 사무국장 이 모라는 사람과 지금 담당 이 검사하고 일가 간이에요. 아! 이 사람이 공판정에서 피고들은 물론이요 피고 가족들 또 변호사, 일반 방청객들도 수두룩하게 꽉 차 있는데 입회검사 귀에 대 놓고 그 사무국장이 가서 귀에 소근소근 하고 또 메모를 써 가지고 갖다 주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이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 검사가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공화당에 양 모 씨의 개인 검사라 이렇게 지금 말이 나 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러니 이 국가 검찰이 위신이 땅에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것은 회의록에 남겨주시겠다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아마 법무부장관께서 여기에 계시니까 좀 보시면 아실 것이에요. 시간 관계로 생략하겠읍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울러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신상발언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안 되었읍니다마는 정경신 오용환 양 피고는 평소에도 공화당 동래지구당 간부들과 같이 어울려서 이 검사실에 자주 출입하고 있어. 마치 이 검사의 부산지검 8호실은 공화당 동래지구당의 선거사범처리대책본부라는 여론이 자자한 현상이며 재판이 있는 날에는 양극필 씨가 차장검사실에 도사려 앉아서 지휘를 하고 있다는 등 불미스러운 말들이 들리게 한다는 것은 검찰의 명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소장에 표시된 110만 원 어음 건은 검사도 위조임을 확인했기에 증서 인장위조 동 행사죄를 정 피고에게 추가기소함으로써 본인과 무관한 허위날조였음이 명백해졌으니 논외로 하고 여비 1만 3000원 제공한 것이라는 문제와 사전에 호별 방문하여 2000원을 오 피고에게 주었다는 것 즉 합계 5000원…… 검사도 본인이 얼마나 부자라고 인정했던지 이 거액의 부정선거자금을 사용하였다고 기소를 했지만 본 의원은 검사 기소장과 같은 사실이 전연 없다는 점만은 명백히 강조해 드리고…… 진상 여부는 현재 재판이 계속 중임으로 법정에 증거와 증인의 진술에 의하여 시비곡직이 판가름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더우기 이 점은 사법권의 존엄을 존중하는 뜻에서도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삼가겠읍니다. 선거소송과 형사소송이란 대략 내용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본 의원이 마치 중대한 역적모의나 저질러서 재판에 겁을 먹고 기피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겨서 일부러 구설을 만들어 가당치도 않는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본 의원을 출국치 못하게 한 것인데 불초 본인이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 것 없는 야당의원이기로서니 소위 국회의원이 외국기관의 공식초청을 받아서 공무시행의 출국절차를 밟는 것을 말단 지방검사에 의해서 또 그 훌륭하신 상사이신 법무부장관은 그것을 액면대로 믿고 출국 못 하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외무부로 통고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본 의원 개인의 신상문제만이라기보다 20만의 선량이신 동료 의원들이 본인의 경우와 같이 일개 말단의 공복인 검사의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는 독단이거나 또는 훌륭하신 법무부장관님의 어떤 정치적인 저의이든 간에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또다시 재발되지 않을까 몹시 염려되기도 하고 이러한 내막을 잘 모르시고 걱정을 해 주시는 여야 의원 선배님들께 경위를 말씀 올리고 그 호의에 보답도 하는 겸해서 감히 이렇게 신상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장시간 허비한 점을 미안하게 생각하며 시간을 허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