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7항 197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12월 9일에 상정 심의해서 12월 10일 제28차 재무위원회에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했읍니다. 이 동의안은 중화학공업 등 중요 산업의 건설에 필요한 국민투자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발행한도액은 기이 발행채권의 차환금 650억 원을 포함하여 2650억 원이며 이자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 이상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8월 이내로 해서 채권의 소화방법은 국민투자기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저축조합원의 저축자금과 각종 공공기금 금융기관 및 보험회사 등이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인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채권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철강 비철금속 조선 화학 기계 등 중화학공업의 설비자금을 비롯해서 전기 식량증산사업 새마을공장의 건설자금 및 연불수출자금의 지원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재무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197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

1977년도 국민투자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