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오주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현재 외국간행물을 수입 판매하기 위하여 허가 및 등록된 수입업자와 판매업자 이외에 일반 실수요자가 자기 수요의 목적으로 외국간행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경우에도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세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통관의 복잡한 절차를 취하고 있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 시정하고자 실수요자에 대한 추천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예의 심사한바 개정안에 별 문제점이 없으며 정부 개정안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1975년 12월 11일 제15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