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8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3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김교흥 위원님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진단전문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협회에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안심사를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나 공간정보사업자에게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파트 중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성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단지 전체를 소유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설립 등의 인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가 접수된 경우 2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하되 매수인이 해당 부정행위와 관련이 없음을 소명하는 경우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4인 중 찬성 211인, 반대 7인, 기권 6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1인 중 찬성 204인, 반대 5인, 기권 12인으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5인 중 찬성 200인, 반대 9인, 기권 16인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22인으로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225인, 기권 3인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7인 중 찬성 223인, 기권 4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