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0항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정우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도 역시 정부 원안대로 동의키로 의결을 보았읍니다. 중요 요지 골자는 발행한도액을 370억 원으로 하고 채권의 이자율은 연 8% 이하로 하고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채권의 소화는 각종 인허가 등기 등록에 첨가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달된 자금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데 전액 사용될 것입니다. 당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77년도 발행 국민주택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